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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상 사업주 의무

산안법 제 24 조 제 1 항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흄 , 미스트 , 산소결핍 , 병원체 등 2.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기압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 액체 또는 찌꺼기 등 4. 계측감시 , 컴퓨터단말기 조작 , 정밀공작 등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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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상 사업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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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산안법 제24조 제1항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산소결핍, 병원체 등 2.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 4. 계측감시, 컴퓨터단말기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6.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바습, 청결 등의 적정기준 미유지 산안법상 사업주 의무

  2. 산안법상 사업주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작업장(제3조 전도방지 ~ 제20조 출입금지) 보호구(제31조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 제34조 전용보호구 ) 관리감독자(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 화학물질 취급 관련(제420조~제470조) ★ 베릴륨 제조사용 작업의 특별조치 (제471조~제476조)] 소음 ,진동(제512조~제517조) 분진 (제605조~제617조) 근골격계부담작업(제656조~제666조)

  3. 안전보건교육 (알고 관리하자!)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관리 (적절한 위치, 적절한 형태, 적절한 속도 관리가 관건) 취급유해물질에 맞는 보호구 지급, 관리 (취급 유해물질에 맞는 보호구 지급, 유지 및 관리) 정보제공 (경고표시, MSDS)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화학물질 취급 보건관리 핵심! ★

  4. 향후 추진사항 치과기공소 안전보건실태조사 실시 9월말~10월초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여부 베릴륨미허가 사용 사업장 조치 향후 고용노동부 본부 지침에 따라 각 지방청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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