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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 16 차 부산공간포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지자체 대응방안. 2013. 10. 24. 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 표 순 서. 녹색건축 정책의 필요성 녹색건축 정책 현황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과 정책동향. 녹색건축 정책의 필요성.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2011 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7.39 억 TCO2eq 세계 7 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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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동 우 센터장 / 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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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6차 부산공간포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지자체 대응방안 2013. 10. 24 조 동 우 센터장/선임연구위원 dwcho@kict.re.kr 녹색건축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발 표 순 서 • 녹색건축 정책의 필요성 • 녹색건축 정책 현황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과 정책동향

  3. 녹색건축 정책의 필요성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 2011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7.39억 TCO2eq 세계 7위 수준 • (’11.11.13, 독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연구소 IWR) • 전세계(339억톤), 1위 (중국, 89억톤), 2위(미국, 60억톤) • 우리나라 1인당 배출량 (세계 평균의 3배) • 우리나라 배출량 증가량(1995년대비163%, 세계 증가량은50%) • 지난 5년간 (’00~’05)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2%(OECD국가 중 4위 수준) • * OECD 국가 평균 증가율 5.6% 에너지연소에 따른 온실가스가 85% 단위 억TCO2eq 3

  4. 녹색건축 정책의 필요성 우리나라 의 에너지 현실 • 부존에너지자원이절대부족 • - 수입의존도96%, 2011년 에너지수입액 1,725억불로 전체수입액의32.9% 차지 • 에너지소비량의지속적인증가예상 • - 2009, 에너지소비 세계10위, 석유소비 8위, 전력소비량 9위) 에너지수입액(억$) [총수입액대비 비중] 1,725억불 (에너지수입) 1,520억불 (자동차+반도체+선박 수출) 1,725 (32.9%) 1,415 (32.5%) 1,217 (28.6%) 950 (26.6%) 에너지 수입액 (억불) 543 (27.7%) 912 (28.2%) 865 888 874 835 872 927 석유수입량 (백만bbl) 3대 주요 수출품 수출액 상회 ‘06 ‘07 ‘08 ‘09 ‘10 ‘11 4

  5. 녹색건축 정책의 필요성 건물 에너지 소비량 증가 세계평균 38% OECD평균 31% (단위: 천TOE) 38,995 33,592 33,531 30,003 41,900천 TOE 52.8% 건물부문 (21.2%) 21,924천 TOE 11.9% 45% 17,071천 TOE 9.3% 103,017천 TOE 56.0% 주거 41% 상업 공공 연도별 건물 에너지 소비량 부문별 에너지 소비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 2011) • 에너지는 국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1.2%로 큰 비중 차지 • 건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 지속적 증가 5

  6. 녹색건축 정책의 필요성 신축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1.04W/㎡K 0.58W/㎡K 0.58W/㎡K 0.47W/㎡K 0.36W/㎡K 0.27W/㎡K TIME LINE 1973년 1983년 1993년 2003년 2013년 1980년 2001년 2017년 패시브 <열손실방지규정의 변천> <외벽 단열기준 변화> 부위별 단열기준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건축법 23조 4 신축 건축물은 기준강화로 에너지효율 향상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건축법 시행령(76년) 단열재 두께 규정(79년) 열관류율제한 규정(80년) 2개지역 구분(84년)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건축법 59조(92년) 3개지역 구분(84년) 건축물 설비규정 등에 관한 규칙(92년) 열관류율 강화(01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13.2.23) 열관류율 강화(13.9) 6

  7. 녹색건축 정책의 필요성 우리나라 건축물 현황 연평균 신축 건축물 연면적(01~11) 88,148천m2 (총연면적의2.6%)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문제!!! 노후 건축물 현황 (2012년 기준) 연도별 건축물 동수 및 증감률 (2012년 기준) • 연도별 건축물 증가율 정체 BUT!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은증가 • 건축물의 신축시장의 규모 축소 • 노후 건축물 지속적 증가 (15년 이상 건축물: 전체 건축물의 74.1%차지) 7

  8. 녹색건축 정책 현황 녹색건축 추진방향 ’09년 제 6차 녹색위 보고 이후, 녹색건축물 활성화 시책 신축 건축물 기존 건축물 녹색건축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 개발 등을 추진 에너지 기준 강화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 8

  9. 녹색건축 정책 현황 기존건축물(50%), 신축건축물(25%), 행태개선(25%)을 통해 건물부문 감축목표(26.9%) 달성 추진 부문별 감축목표 건물부문 감축 시나리오 (백만 TCO2eq) 폐기물 수송 공공 산업 농림어업 건물 9

  10. 녹색건축 정책 현황 그간의 녹색건축 성과 1 신축건축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유도 공공건축물의 녹색인증을 의무화 ’10년 친환경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개정 (’10) 민간건축물의 녹색인증시 인센티브 부여 취득세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건축기준 완화 등 *에너지효율등급 1,251건, 친환경인증 2,951건 (~’12.7) 건축 허가 기준 강화 창호 단열기준 20%강화, 에너지절약형 기기 사용 의무화 *연간 1,700억원 정도의 에너지비용 절감 10

  11. 녹색건축 정책 현황 2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 시범사업 추진 기존주택 그린홈화 시범사업 녹색 주거복지 차원으로 저소득층 주택개선 추진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시설 교체, 발코니새시 및 외부창호 등 설치 (’10년1만호, ’11년 5.3만호개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신설 (’12년 3월)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등 녹색건축 정책 추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132. 23) 11

  12. 녹색건축 정책 현황 녹색건축 정책의 한계 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발표했으나 녹색건축 인식은 미흡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26.9% 감축 목표 ※ 건물 26.9%, 수송 34.3%, 산업 18.2%, 폐기물 12.3%, 공공 2.5% 등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신축 의무화 ※ (’12)’09년수준대비30%감축 (’17)60%감축 (’25)100%감축 건축물의 녹색화 확산 인식 필요 ◆ 신축기준 강화와 같은 정부 주도 정책만으로는 건축물 녹색화 유도 미흡 사회적인 에너지 절약 의식 확산 필요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 에너지목표관리제, 배출량 관리 등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인식 제고 12

  13. 녹색건축 정책 현황 2 기존 건축물의 녹색화 한계 기존건축물(680만동)에 대한 지원 방안 미흡 ◆ 녹색건축 개ㆍ보수를 위한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소요 저리융자, 재정지원 등 유인책 부족 *에너지성능40%개선시일반리모델링비용의1.2배소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정 및 시행 녹색건축 관련 인증은 신축 위주로 운영 * 기존 친환경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신축건축물에 적용 기존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과 인증제 시행을 통해 녹색화를 적극 유도 13

  14.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법률 제정 및 시행 14

  15.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목적 1 •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 • ☞ 녹색건축물: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 원칙 2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간, 지역간 균형성 확보 15

  16.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3 녹색건축 기본계획 ㆍ조성계획(제6조, 제7조) 16

  17.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물 에너지 ㆍ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제10조) 4 • (목적) •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관련 정보 및 통계 개발ㆍ검증ㆍ관리 • (자료제출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공급·관리기관 • (자료공개)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 • ※ 14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DB구축 완료 예정 - 온실가스 감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효과적인 정책 추진 17

  18.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물 에너지 ㆍ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제10조) 4 18

  19.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물 에너지 ㆍ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제10조) 4 그린투게더 홈페이지(www.그린투게더.go.kr) 19

  20.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출처> 국토해양부,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착수보고회, 2012. 7 20

  2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 총량 관리(제11조) 5 • 관리자 : 시ㆍ도지사 • 관리내용 : 관할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ㆍ관리 • 협약체결 : 국토해양부장관↔시ㆍ도지사 • 지원 : 협약체결 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제13조) 6 •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함) • * 기존 공공건축물은 에너지사용량을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 • * 기존 공공건축물중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7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관리 및 녹색건축물 건축 활성화(제15조) • 효율적 에너지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건물은 인센티브 부여) 21

  2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제14조) 8 • 제출대상 확대 (2013.9.1~) • (기존) 아파트·연립주택, 2천㎡이상 숙박·의료시설, 3천㎡이상 판매·업무시설 등 • (개정) 연면적의 합계 5백㎡ 이상 • 허가시 에너지성능점수 60점 -> 65점으로 상향 • 에너지소비총량 적용대상 건축물 확대 • (현행) 1만㎡이상 업무시설 → (개정) 3천㎡ 이상 업무시설 • 용도 통합 • (현행) 9개 용도 → (개정) 4개용도: 비주거 대형, 비주거 소형, 주택1, 주택 2 • 일사조절장치 등의 설치 • 벽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유리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외부차양 등 • 일사차단 및 조절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입법 추진 22

  23.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녹색건축의 인증(제16조) 9 •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 • 운영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기관: 11개 공공 및 민간기관 • G-SEED :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17조) 10 •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에게 신청 • 운영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인증기관: 4개 기관 23

  24.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및 개선방안 보고서 예시 24

  25.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제18조) 11 • 대상자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중개업자 • 시기 : 건축물 매매 또는 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첨부 • 첨부의무 :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온실가스 •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 ※ 2013년 2월 23일부터 서울지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 3000m2이상 업무용 건축물 대상 •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에너지사용량 표시 및 게시 의무화 예정 녹색건축물 전문 인력 양성(제21조) 12 • 전문기관 지정 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 녹색건축 인증 : 녹색건축설계전문자격 에너지효율등급 : 에너지평가사 등 • 전문기관 : 녹색건축센터, 건축사협회 등 25

  26.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에너지 평가서) 26

  27.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에너지 평가서 제출대상 건축물 • <에너지평가서 운영 현황> • 그린투게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 • 2013.2~6.30까지 12,262건(일평균96건) 발급, 콜센터 총 5,647건(일평균68건) 문의 대응 • <향후 운영계획> •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개대상 건축물을 광고하는 경우 에너지평가서를 광고내용에 포함 27

  28.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28

  29.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제22조) 13 • 시책 수립ㆍ시행 : 국토해양부장관 • 시책에 포함할 사항 • -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 -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 개발 및 시공 기술의 개발 • 시범사업 : 개발된 연구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 필요시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실시 • 녹색건축 기술개발 R&D 현황 • -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및 통합인증시스템 구축(‘11~’14) • - 시장수요 기반 기존건축물 녹색화(‘11~’16) • - 시장수요 기반 신축건축물 녹색화(‘11~’16) 등 29

  30.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제23조) 14 • 지정권자: 국토해양부장관 • 센터업무 •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 -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센터구분 : 녹색건축지원센터(연구중심), 녹색건축사업센터(사업중심) • 지원 : 예산 범위에서 일부 지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설립 추진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건축물의지원 및 관리하는 전문기관 설립 또는 리모델링또는 금융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지정 30

  3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그린리모델링 민간금융 도입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예시) 31

  3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15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제24조) • 지정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정사업 • -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 -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 -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지원 : 재정지원 • ※ 2013년 10개 건축물에 20억 지원 (설계지원 6곳, 시공지원 4곳) 국내외 대표사례 영국 BedZED 덴마크 영국 독일 BedZED Freiburg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 32

  33.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사업 목적 • 공공건축물에서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실현하고 • 민간 보급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 공모 대상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공건축물 사업 유형 • 설계지원사업 - 사업구상 단계인 리모델링 사업의 기획설계 지원 • 시공지원사업 - 현재 진행중인 일반 리모델링 사업의 그린리모델링 전환 - 그린리모델링 부분 공사비 일부 지원 및 녹색시공품질 기술지원 (2015년까지 공공건축물 대상 시범사업 추진 예정) 33

  34.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공지원사업 청주 시립미술관(1979) 전북고창 동리국악당(1990) 충북대학교 생활관(1990) 경북영주 문수면사무소(1985) 설계지원사업 광주 주월초교(1983) 부천시립원미도서관(1994) 광주 근로자종합복지관(1990) 서울세관 (1982)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3. 3.18 문경시청사(1990) 부산지방국토관리청(1981) 34

  35.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기존창호 내측에 블라인드 및 덧댐창 설치방안(예시) 덧창적용 가능유리 강화유리 8~10 T 페어16~22 T 35

  36.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16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지원ㆍ특례(제25조) • 지원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지원방법 • - 보조금 지급 등 •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우선 보증 또는 보증조건 우대 • -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 감면 • - 외국인투자 유치하는 경우 최대한 지원 노력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 • 혁신도시 이전 공공청사 중 1등급 기준보다 50% 이상 에너지절약형으로 건축하는 • 경우 추가 소요 공사비의 50%를 국고 보조하여 녹색건축물 민간 확산 유도 36

  37.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 사업주체별녹색건축인증 관련 인센티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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