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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 10

국무회의 보고자료. 2004. 8. 10. 이 보고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 7 조에 의거 , 국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요약한 것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의 운용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있음. 보고순서. I. 부담금의 개념 및 관리체계 II. 2003 년도 정비성과 III. 징수규모 IV. 사용내역 V. 향후 운영방향. I. 부담금의 개념 및 관리체계. I. 부담금의 개념 및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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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무회의 보고자료 2004. 8. 10

  2. 이 보고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의거, 국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요약한 것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의 운용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있음

  3. 보고순서 I. 부담금의 개념 및 관리체계 II. 2003년도 정비성과 III. 징수규모 IV. 사용내역 V. 향후 운영방향

  4. I. 부담금의 개념 및 관리체계

  5. I. 부담금의 개념 및 관리체계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조성을 위해 관련 원인자나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부담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 환경오염방지, 흡연율 감소 등 바람직한 행위 유도 -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과중한 비용부담 - 공익사업의 재원확보에 용이 - 재정운용의 투명성 저해

  6. I. 부담금의 개념 및 관리체계 ‘01. 12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부담금 관리체계를 마련 무분별한 신설, 확대 억제 불필요한 부담금 정비 운용의 투명성 확보 부담금 신설, 확대시 부담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의무화 부담금 존치의 타당성 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를 통해 징수규모, 사용내역 등을 국민에게 투명공개

  7. II. 2003년도 부담금 관리실적

  8. II. 2003년도 부담금 관리실적 ’61년 최초 부담금 도입 이래, 그 수가 꾸준히 증가 100 50 0 단위 : 개 102 100 95 34 14 7 ’69 ’79 ’89 ’99 ’02 ’03

  9. II. 2003년도 부담금 관리실적 ‘90년대 이후 환경,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 ’02년까지 부담금 수의 증가추세가 지속 환경,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 100 50 0 단위 : 개 102 100 95 53 53 44 34 15 14 7 7 5 ’69 ’79 ’89 ’99 ’02 ’03

  10. II. 2003년도 부담금 관리실적 ‘90년대 이후 환경,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 ’02년까지 부담금 수의 증가추세가 지속 ‘03년 처음 실시된 부담금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담금 정비 및 관리 강화 불필요한 부담금 8개 폐지 기존 6개 부담금, 관리대상에포함 환경,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 100 50 0 부담금 평가실시 단위 : 개 102 100 (6인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95 53 53 44 -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 - 소하천수익자부담금 - 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 - 수자원공사법원인자부담금 - 보안림수익자부담금 - 병해충구제예방분담금, - 문예진흥기금 모금 - 산업단지 공동부담금 - 기반시설부담금 -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 산림복구하자보수보증금 - 사방사업수익자부담금 - 사방사업원인자부담금 - 방송발전기금징수금 34 15 14 7 7 5 ’69 ’79 ’89 ’99 ’02 ’03

  11. II. 2003년도 부담금 관리실적 ‘03년말 부담금 수는 100개로 ’02년 102개 대비 2개 감소 100 50 0 단위 : 개 102 100 95 53 53 44 34 15 14 7 7 5 ’69 ’79 ’89 ’99 ’02 ’03

  12. III. 징수규모

  13. III. 징수규모 ’97년 이후 부담금 징수액은 연 평균 8.4%로 증가 연평균 증가율8.4% 8.8조 단위 : 조 8.5조 5.5조 0 7.4조 6.7조 5.4조 4.5조 4.2조 3.9조 ’97 ’98 ’99 ’00 ’01 ’02 ’03

  14. III. 징수규모 산림복구비용 예치금 등 일정기간 예치 후 반환되는 각 종 예치금 전기요금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재 분류한 전력산업 기반기금부담금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징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실질적 국민부담이라고 볼 수 없는 부담금 8.8조 단위 : 조 8.5조 5.5조 0 7.4조 6.7조 5.4조 4.5조 4.2조 3.9조 ’97 ’98 ’99 ’00 ’01 ’02 ’03

  15. III. 징수규모 GDP 증가율 6.6% 보다 낮은 수준 단위 : 조 8.5조 5.5조 0 3.8% 6.4조 6.0조 6.1조 5.1조 4.3조 4.0조 3.7조 ’97 ’98 ’99 ’00 ’01 ’02 ’03

  16. III. 징수규모 2003년도 징수액 세부내역 단위 : 조 8.8조 9 8 7 6 5 4 3 2 1 0 7.4조 18.4% 증가 ’02 ’03

  17. III. 징수규모 6.6% 증가 실제부담이 아닌 특이요인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 - 산림복구비용예치금 등 각종 예치금 8.8조 7.4조 9 8 7 6 5 4 3 2 1 0 7.4조 7.0조 18.4% 증가 ’02 ’03

  18. IV. 사용내역

  19. IV. 사용내역 기타 건설교통 보건의료 환경 보증/금융 산업,정보/에너지 8.8조 24.4% 7.4조 6.7조 22.5% 21.5% 5.4조 7.0% 4.5조 31.6% 8.0% 6.9% 4.2조 3.9조 29.5% 6.9% 6.9% 16.0% 30.7% 8.9% 8.8% 22.4% 9.3% 16.3% 17.9% 19.0% 20.8% 8.8% 6.7% 15.4% 46.4% 12.5% 6.8% 36.9% 12.2% 21.4% 16.9% 11.7% 19.2% 25.6% 29.5% 26.4% 36.2% 30.8% ’97 ’98 ’99 ’00 ’01 ’02 ’03

  20. IV. 사용내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단 2.2조원 6.6조원 75.1% 24.9%

  21. IV. 사용내역 중앙정부 (6조 6,237억원) 산업,정보/에너지 32.1% 기타 금융 21.2% 보건, 의료 환경 15.8% 10.6%

  22. IV. 사용내역 지방자치단체(2조 1,955억원) 상ᆞ하수도 시설관리 기타 56.5% 학교 용지 18.4% 교통 산업,정보/에너지 20% 32.1% 기타 금융 21.2% 보건, 의료 환경 15.8% 10.6% 중앙정부(6조 6,237억원)

  23. IV. 사용내역 기타 공단 등 (1조 1,282억원) 상ᆞ하수도 시설관리 기타 56.5% 학교 용지 18.4% 교통 산업,정보/에너지 20% 32.1% 지방자치단체(2조 1,955억원) 기타 금융 21.2% 보건, 의료 환경 반환 예치금 15.8% 기타 10.6% 68% 11% 에너지 공급시설 중앙정부(6조 6,237억원) 자동차사고 피해보상 11%

  24. V. 향후 운영방향

  25. V. 향후 운영방향 - 부담금 신설•확대에 대해 엄격히 심사 •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부담금 운용내역을 • 분석하여 홍보 부담금 관리제도 내실화 주력

  26. V. 향후 운영방향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 꼭, 필요한 부담금만 공정하게 부과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 존치실익이 없는 부담금 폐지•통폐합 - 부담금법 관리대상의 조정 - 부과요건의 법제화 - 불합리한 부담금의 부과요건 개선 - 외국 선진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 및 D/B 구축 - 지속적인 점검•평가 및 의견수렴

  27. 감사합니다

  28. 참고자료 1. 부담금의 개념 2. 부담금 평가 3. 8개 부담금 폐지/정비 4. 기존 준조세 6개에 대한 관리강화 5. 최근 7년간 징수액 추이 6. 최근 7년간 분야별 사용 추이 7. 2003년도 징수액 세부내역 8. 2003년도 중앙/지방간 사용비중 9. 2003년도 중앙정부 사용내역 10.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용내역 11. 2003년도 기타 공단 등 사용내역

  29. 부담금의 개념 강제성을 띠는 법정부담금 중 구체적인 반대급부가 있는 사회보험료, 행정요금과 행정처벌의 일종인 행정 제재금을 제외한 특별 부담금 조세성 부담금:농산물수입이익금 등 수익자 부담금:사방사업수익자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조세외 금전 지급의무) 특별부담금 원인자 부담금:도로원인자부담금 등 손괴자 부담금:수도시설손괴자부담금 등 준조세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행정제재금 :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요금 : 행정수수료, 공원입장료, 사용료 등 기부금/성금, 각종 협회비 등

  30. 부담금 평가 목 적 : 부담금별 부과의 타당성/부과요율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부담금 제도개선 도모 제도도입 : ‘01. 12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시 근 거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4항 기획예산처 장관은 부담금 운용실태의 점검 및 평가를 하거나 부담금 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부담금 운용평가단(‘03. 3. 28 구성) 이만우(고려대, 단장), 원윤희(서울시립대), 김 균(고려대), 배준호(한신대), 박영도(법제연구원), 손원익(조세연구원) 임기 : 4개월(‘03. 4~7월)

  31. 8개 부담금 폐지/정비

  32. 기존 준조세 6개에 대한 관리강화

  33. 최근 7년간 징수액 추이 (단위 : 억원, %)

  34. 2003년도 징수액 세부내역 (단위 : 억원)

  35. 최근 7년간 분야별 사용추이 (단위 : 억원, 당해연도 총징수액 대비 비중 %)

  36. 2003년도 중앙/지방간 사용비중 (단위 : 억원, %)

  37. 2003년도 중앙정부 사용내역 (단위 : 억원)

  38.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용내역 (단위 : 억원)

  39. 2003년도 기타 공단 등 사용내역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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