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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아동 교육의 역사 / 정의 / 분류

시각장애아동 교육의 역사 / 정의 / 분류. 정 동 일. 강의 순서. 시각장애아동 교육의 역사 시각장애아동 정의 / 분류 시각장애아동 출현율. 우리나라 시각장애 교육사 1. 전래 장애인관 - 자비 , 인 등의 인도적윤리 사상 - 유 , 불 , 도 삼교의 영향 - 빈민구제 및 장애인 보호사상 전승 - 전통적인 가족제도 전래 민중 속담 장애인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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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아동 교육의 역사 / 정의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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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시각장애아동 교육의 역사/정의/분류 정 동 일

  2. 강의 순서 • 시각장애아동 교육의 역사 • 시각장애아동 정의/분류 • 시각장애아동 출현율

  3. 우리나라 시각장애 교육사 1 • 전래 장애인관 - 자비, 인 등의 인도적윤리 사상 - 유, 불, 도 삼교의 영향 - 빈민구제 및 장애인 보호사상 전승 - 전통적인 가족제도 • 전래 민중 속담 장애인관 표현 - 장님에 관한 것(48), 벙어리(16), 병신(7), 앉은뱅이(6), 귀머거리(5), 언청이(5), 꼽추(3) - 장애인에 대한 조소적 표현 지양 : 제 흉 열 가진 놈이 남의 흉 한가지를 본다 • 고려시대 : - 맹승(맹격, 맹선사 : 길흉점복, 기우제), 월 2회 모임(맹인집회소-寺) - 과게제도에 卜業, 복인, 관현맹인 • 실학자 이덕무(1741-1793) - 여성교육 주장, 소경이나 鈍兒, 벙어리에 대한 인도적 관점에서 따뜻한 인정 배려 주장 • 이조시대 서당교육 훈육방침(인도주의) - 거지를 만나도 거지라 하지 말며, 소경을 소경이라 하지 말라

  4. 우리나라 시각장애 교육사 2 • 세종 27년(1445) 서운관 운영(세종실록) - 천문학 주관, 소경에게 직업교육 • 관습도감(세종, 1425) : 맹인의 음악교육 담당, 조선말까지 시행 - 궁중의 향연이나 제향시 맹인 반주 - 관습도감→국립국안원 • 관상감(세조 12년, 1466년) - 서운관 → 관상감 - 복업(고려시대)→ 명과학(운명, 길융 화복 예언) 교육 - 숫자 배별학습, 제창학습, 수당학습 - 잡학 과거시험 응시 • 정조(1783) - 불구자, 맹자 등 자력으로 의식주 해결 곤란한 자에게 점술 등 직업교육 노력(점치는 기술, 그물짜기)

  5. 시각장애 교육사 : 한국 • Rosetta Sherwood Hall(1865-1951) - 맹소녀(오봉래)에 점자교육 실시(1894, 정진소학교) - 평양여자맹학교(1900), 평양남자맹학교(Moffet, 1903) • 제생원 맹아부(1913) : 32명 교육(맹아 21명, 농아 11명) - 일본식 점자교육 - 훈맹정음(1926): 송암 박두성 -> 서울맹학교 교사 한글점자통일 - 한글점자, 과학, 이과기호, 수학, 음악, 영문표 • 해방이전:평양광명아학교(1935, 한국인 최초), 원산맹아학교(1938, 손용주) • 해방이후 : 국립맹아학교(1945), 서울맹학교/농학교 분리(1959) - 대구맹아학원(1946), 대전맹학교(1953), 부산맹학교(1955) - 특수학교(13교 : 서울맹, 부산맹, 대전맹, 제주영지, 한빛, 인천혜광, 대구광명, 광주세광, 강원명진, 청주맹, 충주성모, 전북맹) - 특수학급(서울월계국민학교(약시아동, 1969), 여의도 고등학교(저시력, 1981)

  6. 시각장애 교육사 : 서양 • 17세기 : 무관심 내지 멸시, 구빈보호의 대상 - 맹인 악기 가정교사, 직업조합 결성 • Hauy(1745-1822) : 파리맹학교 설립(1784) - 쓰기, 수학, 지리, 음악, 수공(방적, 적조, 바구니, 책제본 등) • Fisher(1832) : 보스턴 파킨스맹학교 • 18세기말 프랑스, 영국 선구적인 맹교육 시행 - Braille(1809-1852) : 맹인용 점자(12점), 알파벳, 악보 개발 • Howe(1871) : 기숙제 특수학교 폐지, 통합교육 주장 - 스코클랜드 교육법(1872) : 일반학교 시각장애아동 교육 규정 • 교육배치 현황(미국, 1999-2000) : 일반학교(86.31%), 특수학교(5.69%), 시설(1.32%), 병원(0.64%)

  7. 시각장애 정의 1 • 시각 - 중심시력과 주변시력으로 결정 - 정보의 90% 습득, 타 감각자극 중재 역할 - 인간의 성장과 발달, 학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 시각장애 - Barraga(1983) : 학습경험의 제시방법, 사용자료, 학습환경 등 수정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학습을 성취할 수 없는 자 - WHO(1993) : 시기능 장애+시력(0.3이하), 시야 10도 미만 -임안수외(1996) : 시각+시야+안구운동 등의 처리과정의 장애 • 정의 : 법적 정의, 교육적 정의로 구분 - 법적 정의 : 사회보장 대상자 선정,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 교육적 정의 : 실제로 교육을 받는 것을 기초로 분류

  8. 시각장애 법적 정의 1 • 법적 정의 기준 : 시력과 시야 • 장애인 복지법 정의 - 나쁜 눈의 시력, 좋은 눈의 시력 0.2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주시점에서도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인 등급 : 6등급 - 1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2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3급 : 좋은 눈의 시력 0.1이하, 두 눈의 시야가 주시점에서 5도 이하 - 4급 : 좋은 눈이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주시점에서 10 도 이하 - 5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9. 시각장애 법적 정의 2 •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신지체, 정서장애,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 시각정의 :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 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 여 특정의 광학기/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 으로 사용하는 사람 • 특수교육진흥법의 정의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미만인 자 -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 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 두 눈의 교정시력은 각각 0.04 이상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또는 과 제의 수정을 통해서도 시각적 과제 수행이 어려운 자 -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해서만 시각적 과제수 행을 할 수 있는 자

  10. 시각장애 교육적 정의 • 교육적 정의 기준 - 기능적/조작적 정의 -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정도 - 특별한 자료와 교육환경이 필요한 정도 - 특수교육전문가의 도움 정도/교육과정 수정의 정도/학습자료의 제공 정도 • 임안수(1997) 정의 - 교육적 맹 : 시력 사용이 아닌 청각과 촉각 등 다른 감각 사용 - 교육적 저시력 : 시력을 학습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 • 시각장애 교육적 정의 - 맹 : 점자나 촉각 및 청각매체를 통하여 교육해야 할 아동 - 저시력 : 잔존시력을 활용하여 문자를 확대하거나 광학적인 기 구를 사용하여 교육해야 할 학생

  11. 뇌 구조

  12. 뇌의 기능 • 좌뇌/우뇌 - 좌반구 : 신체의 오른편 통제, 오른손잡이, 운동 및 언어기능 담당 ☞ 언어적, 분석적, 직선적, 수학적, 오른쪽 몸 조절 - 우반구 : 신체의 왼편 통제, 공간관계, 음악 등 비언어적 행동 지배 ☞ 비언어적, 포괄적, 영상적, 예술적, 정서적, 왼쪽 몸 조절 ☞ 황인종(1550cc), 백인(1450cc), 침팬지(400cc) • 뇌기능 - 대뇌: 신체통제 센터, 의사결정(후두엽:시각령) - 소뇌: 근장력 조절, 운동과정 조절, 자세와 운동기능 - 연수: 소회, 호흡, 심장의 작용 생명과 직결, 신경교차, 재치기, 콧물, 하품, 구토 등의 무조건반사의 중추, 수면과 관련 - 척수: 자극이나 명령을 전달하는 통로, 연수와 연결/ 무릎반사

  13. 시각장애진단/평가 I • 진단/평가의 목적 - 선별(장애) - 배치(교육장면) - 프로그램의 계획(교육내용) - 아동의 향상에 대한 검토(학습평가) -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학습계획 수정) • 용어 이해 - 검사(testing) : 표준화된 일정한 심리검사 도구로 그 특성을 양적으로 파악 - 평가(evaluation) : 측정을 통해 얻은 수치에 가치 부여 - 사정(assessment) : 양적 기술과 질적인 특성을 동시에 파악하는 종합평가

  14. 시각장애 진단평가 II • 진단 :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 판별 과정의 가장 중요한 단계 - 장애를 정확하게 판별하여 장애명칭 부여 -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 투입을 위한 신체적, 사회적, 언어적, 학문적, 정서적 측면의 특성을 밝히는 활동 ☞ 현재 : 특수교육에서 진단,평가,검사,사정이라는 용어 혼용 • 진단/평가 절차 - 발견단계 : 대상아동이 있는 것을 아는 단계(영유아 대상 수시 실시) - 선별단계 : 대상아동 중 전문가 및 준전문가 참여 선별 - 진단단계 : 전문가가 개별 장애특성 파악, 처방 결정 • 진단/평가 도구 - 지능 : KEDI-WISC, 고대비네, KISE-KIT, KISE-KOHS, KIPA - 적응행동 : K-ABS, 사회성숙도 - 학습 : 학습준비도검사, 기초학습기능검사 등 - 유아 : 오레곤 프로젝트

  15. 시각장애 선별/진단 • 선별척도 - 늘 한쪽 눈으로 본다. - 눈이 자주 충혈된다. - 글자와 단어가 겹처 보인다고 한다. - 눈에 눈물이 많다. - 눈이 침침하고 아프다고 한다. - 늘 눈꺼풀이 감겨 있다. - 눈이 가렵거나 따갑다고 한다. - 다래끼가 자주 생긴다. - 글을 쓸 때 줄을 못 맞춘다. - 눈꺼풀이 처진다. - 물건에 걸려 자주 넘어진다. - 눈을 자주 비빈다. - 책을 읽을 때 읽던 줄을 잃어버린다 • 진단방법 - 시력검사 및 시기능 검사 : 의사 검진의뢰

  16. 시각장애 분류 1 • 분류방법 - 법적 분류 : 시력손상과 시야제한 - 교육적 분류 : 실제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것을 기초로 분류 • 미국의 법적 분류 - 맹인 : 교정한 후 더 잘 보이는 눈의 시력 20/200(일반시력 200 피트 이나 20피트에서만 볼 수 있음), 시야 20도 이하인 자 - 저시력인 : 교정 후 잘 보이는 눈의 시력이 20/70 이하인 경우 •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연구 - 맹 : 시력이 0.05미만, 시야 20도 이하인 자, 촉각이나 청각을 주 된 수단으로 사용하여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 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 - 저시력 :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이 0.05이상 0.3이하인 자, 저시 력 기구(광학기구와 비광학기구). 시각적 환경이나 방법의 수정 및 개선을 통해 시각적 과제를 학습할 수 있는 자

  17. 시각장애 분류 2 • 일반적인 분류(현 특수교육기관) - 맹 : 시각 이외의 다른 감각을 사용하여 학습하는 아동 (점자교과서) - 저시력 : 보조기기나 교정렌즈, 망원경, 확대기 등 물리적인 확대 및 수정을 통해 시각적 과제수행이 가능한 아동 - 저시력 아동 학습 : 자신이 보유한 잔존시력을 사용하여 묵자를 사 용하여 시각적인 학습 가능(확대교과서) • 특수교육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류 - 실명시기 : 선천성, 후천성 * 시기 : 만 3세 정도를 기준 - 시각장애 정도 : 맹(실명근접시력, 맹), 저시력(중도, 최중도) - 시각능력별(교육 지도 활용) * 완전실명(전맹), 광각(암실에서 광선 인식 가능), 수동(눈 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일때 인식), 지수(1m 앞에서 손가락을 셀수 있는 상태), 저시력(약시) : 일반활자는 읽지 못해도 시력을 일상생활 가능, 다각적으로 변화 발견 못하는 시력 감퇴)

  18. 시각장애 분류 3 • 시각외 중복장애(P.L. 94-142) - 농맹(deaf-blind) : 농아나 맹아만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이 곤란한 심한 의사소통과 발달, 시각과 청각 손상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 - 중복장애 : 시각과 청각손상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 • 시각중복장애 - 시각장애 + 정신지체, 지체장애, 자폐 - 출현율 : 10,000명당 4명 시각장애(이중 1% 중도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의 0.5% 시각장애, 2% 중복장애 - 농-맹장애 : 미국 0.02% - 농-맹장애의 70%가 정신지체 수반

  19. 시각장애 출현율 • 출현율 - 조사목적, 연구 목적에 따라 다소 상이 - 장애 정도, 장애범주, 조사지역, 조사대상, 조사시기 등에 차이 - 출현율이 낮은 장애범주 • OECD(1995) 시각장애 및 약시아동 출현율 - 호주(2.92%), 오스트리아(0.70%), 벨기에(1.20%), 캐나다(0.18%), 핀 란드(0.19%), 프랑스(1.39%), 독일(0.81%), 그리스(0.69%), 아일랜드 (1.23%), 일본(0.15%), 네덜란드(0.28%), 노르웨이(2.0%), 스페인 (1.43%), 스웨던(6.22%), 스위스(0.65%), 터키(5.60%), 미국(0.54%) - 국가별 장애범주, 조사 준거, 정의 기준으로 상이 • 우리나라 출현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7%92001), 0.60%(2005, 280천명) - 강영택(1998) : 시각장애아동 0.07% - 정동영/김형일/정동일(2001) : 0.03%(특수교육대상자의 1.11%) <지역 : 대도시 0.05%, 중소도시 0.03%, 읍면 지역 0.02%> <성별 : 남 0.04%, 여 0.02%; 배치: 일반학급 68.12%, 특수학급 4.13%, 일반학급 21.56%, 기타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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