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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합니다 !

환영 합니다 !. 2008 년도 하반기 공익대표자 교육. 2008. 10. 9.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방 침. 공익대표자 운영의 세부사항. 공익대표자의 임무. 복무관련 규정 중 중요사항. 공익대표자 제도의 운영 목적. 2008 년도 주요 개정사항. 공익대표자 제도의 운영 목적. 복무기관과 공익 근무요원 간 원활한 의사전달체계 구축. 공익근무요원의 자율적인 복무분위기 조성 및 기강확립 유도. 공익근무요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화합 유도. 공익근무요원 스스로 참여하고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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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환영 합니다!

  2. 2008년도 하반기 공익대표자 교육 2008. 10. 9 대구경북지방병무청

  3. 방 침 공익대표자 운영의 세부사항 공익대표자의 임무 복무관련 규정 중 중요사항 공익대표자 제도의 운영 목적 2008년도 주요 개정사항

  4. 공익대표자 제도의 운영 목적 복무기관과 공익 근무요원 간 원활한 의사전달체계 구축 공익근무요원의 자율적인 복무분위기 조성 및 기강확립 유도 공익근무요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화합 유도 공익근무요원 스스로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적인 시스템 구축

  5. 대표자의 임무는 복무기관과 공익근무요원 간의 원활한 의사전달과 공익근무요원 상호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있다. 공익근무요원이 다수 복무하는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중 대표자를 임명. ※ 소수 인원 근무시 자율적으로 임명 방 침 공익근무요원 대표 자로서 성실하게 임무를 마친 때에는 그에 따른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익근무요원 대표 자가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발생시에는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6. 공익대표자 운영의 세부사항 • 공익대표자 선정기관 • 공익대표자 자격요건 • 공익근무요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추천자 • 복무기간이1년 이상이며, 리더십이 강하고 복무이탈, 명령위반 범죄사실이 없는 사람 • 복무기관별 공익근무요원 5명 이상인 기관 • 복무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수명의 부대표 임명 가능 • 공익대표자 임명/임기 • 임명권자 : 소속 복무기관장 • 임기 : 6월(유임 가능)

  7. 공익대표자의 임무 연락망체계 유지 의사전달 통로 공익대표자 공익근무요원 상호간의 대화,토론 주도 화합 유도 및 활기찬 분위기조성 동료 공익요원 신상파악 및 애로•고충 복무기관 전달

  8.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휴가의 종류 및 지참•조퇴•결근자 관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중 중요사항 복무이탈자 및 근무태만자 등의 처리 복제 및 복장 등 보수 지급 복무기관 재지정 소집해제처분

  9.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 주간근무 : 매일 출퇴근 근무,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 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을 적용 • 주•야간 근무(국가보안시설경계 등 24시간 근무시) • 주간 1개조 야간 2개조로 편성하여 주 단위로 교대 근무 • 야근 2개조는 격일 단위로 근무 다만, 복무기관 직원들과 교대 근무주기를 같이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조정 가능

  10.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임시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일 • 중에서 지정하여 휴무하게 한다 • ※ 단, 대체휴무를 한꺼번에 모아서 휴무케 할 수 없음 •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시간외 근무를 명할수 있다 (급식 등을 제공하여야 함)

  11. 휴가의 종류 • 연가 : 35일 • 14:00시를 기준으로 반일단위로 허가 가능 • 연가 외에는 1일 처리 • 청원휴가 • 본인혼인 : 7일 이내 • 배우자 사망, 본인/배우자의 부모사망 : 5일 이내 • 부모/형제자매가 위독하여 간호할 사람 없을때 : 3일 이내 • 직계비속 사망, 본인/배우자의 (외)조부모 사망 : 2일 이내 • 배우자 출산 : 3일 이내

  12. 휴가의 종류 • 병가 • 공무상 질병 : 복무기간에 산입 • 공무외 질병 : 통산 30일 초과기간 연장 복무 ※ 병가신청시 진단서 반드시 제출 • 공가 • 공가의 종류 : 투표참가, 업무관련 국가기관 소환 천재지변(시장,군수,경찰서장이 확인한 기간) • 특별휴가 : 연 5일 이내 • 근무성적 우수자, 선행행위로 표창을 받은 경우 • 특별한 근무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로써 위로 필요

  13. 지참 • 조퇴 •결근자 관리 •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 • 조퇴 • 결근시 사전 허가를 득함 • 다만, 예상하지 못한 사유 발생시 사후 허가 가능 • 허가된 결근일수는 연가에서 공제 • 결근신고는 모두 허가결근 처리대상이 아님(불가피한 경우) • 허가받지 아니한 지참 • 조퇴 • 외출은 복무이탈 또는 정당한 • 근무명령 위반에 해당 • 질병이나 부상외의 지참 • 조퇴 • 외출은 누계 8시간을 • 연가1일로 공제 •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는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공제

  14. 복무이탈자 및 근무태만자 처리 • 복무이탈 :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아니 • 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복무이탈 기간별 조치 • 통산 7일이내 5배 기간을 연장 •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 복무이탈시 형사고발 • 근무태만 : 경고처분 • 타 공익의 근무를 방해/선동, 정치행위, 가혹행위, 영리행위 - 통산 4회이상 경고시 고발 • 무단 지각/조퇴, 근무지 이탈, 음주 등 근무기강 문란자

  15. 복무기관 재지정 • 거주지 이동으로 출•퇴근 불가능 지역 • 전가족 거주지 이동으로 출•퇴근 불가능시 • 정기노선 대중교통 수단 이용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시 ☞ 단, 복무기관 본인선택자는 복무기관 재지정 불가 •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 또는 곤란한 경우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가 곤란한 경우 • (복무관리규정 제29조 9항 해당 질병)

  16. 소집해제 처분 • 질병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 • 출원대상 : 질병의 정도가 5급 이상에 해당되는자 • 수형자의 제2국민역 편입 • 출원대상 :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 선고자 (집행유예자는 제외이며, 단일 선고에 의한 형량) • 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제2국민역 편입 • 출원대상 : 본인이 아니면 가족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복무기간 만료의 소집해제

  17. 사회봉사분야의 복제 2008년도 개정된 복무관리 규정 • 복제개선 • 현행 공익근무요원 복제와 차별화하여 이미지 쇄신 • 신세대 취향/감각에 맞는 디자인으로 복무만족도 제고 • 복제지급 대상 및 시기 • 지급대상 :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09년 1월 소집해제자) - 공공단체, 소방서는 제외 • 지급시기 : 1차-’08년 10월 13일, 2차-’08년 10월 23일

  18. 원격수업(e-러닝)수강 • 참여대학 • 영남대, 대구예술대, 충남대, 한양대, 중앙대, 서울디지털대, 전북대, 강원대, 건양대, 경상대, 원광대, 인하대, 부산정보대, 제주대, 경성대, 경운대, 공주대, 대전대, 동명대, 마산대, 부산 디지털대, 우석대, 원광디지털대, 창원대, 청주대 • 수강과목 개설여부 : 나라사랑포털사이트 참조 • 문의처 : 나라사랑포털사이트(www.narasarang.or.kr) • ( 02-2139-0584)

  19. 보 수 지 급 국내선 항공운임 할인 • 증병서류 :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 할인율 : 10% • 지급대상 :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 • ’09년부터 공공단체는 자체적으로 보수지급 • 병무청에서 지급 ☞ 국가기관 : 봉급, 교통비, 중식비 ☞지자체, 공공단체 : 봉급, 교통비(중식비는 복무기관) • 봉사분야가 아닌 일반분야는 복무기관에서 지급

  20. 보 수 지급액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절차 개선 • 대 상 : 전출자, 전출예정자 •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 전(월)세 계약서

  21. 강조 및 당부사항 • 공익 대표자 커뮤니티 적극 활용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홈페이지 참여광장 공익대표자 커뮤니티(로그인) • 동료 및 직원간 유대강화 • 솔선수범으로 활기찬 복무환경 유도 • 상호간 대화를 통한 고충 및 애로사항 개선

  22.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홈페이지 자료실 수시 게재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지방병무청 바로가기(대구경북지방병무청)→자료실 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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