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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매관리사업 개관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개관.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장 이 동 영. 교육 내용.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배경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목표 및 추진체계 주요사업별 추진내용 및 방법 예방인식개선사업 조기검진사업 예방등록관리사업 지역자원강화사업 평가.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배경. 우리 앞에 닥친 현실 …. 치매 앓던 80 대 노인 자살 치매와 중풍을 앓아오던 80 대 노인이 자식들에게 부담 주는 것을 비관해 … . 자식에 부담되기 싫어 ..90 대 노인 , 치매아내 살해하고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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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매관리사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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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개관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장 이 동 영

  2. 교육 내용 •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배경 •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목표 및 추진체계 • 주요사업별 추진내용 및 방법 • 예방인식개선사업 • 조기검진사업 • 예방등록관리사업 • 지역자원강화사업 • 평가

  3.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배경

  4. 우리 앞에 닥친 현실… • 치매 앓던 80대 노인 자살 • 치매와 중풍을 앓아오던 80대 노인이 자식들에게 부담 주는 것을 비관해…. • 자식에 부담되기 싫어..90대 노인, 치매아내 살해하고 자살 •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던 90대 노인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비관해…. • 우울증 60대 딸 치매노모와 전동차 뛰어들어 자살 • 우울증을 앓던 60대 주부가 치매에 걸린 80대 친정어머니와 함께 • 요양원서 치매 노인 '상습학대' 물의 • 부산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간병인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60대 노인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하고 감금까지…

  5. 왜 “지금”치매가 문제인가? • 가족구조의 변화 •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 전통적 부양의식변화 • 노인단독가구 증가 • 평균수명의 증가 • 노인인구의 급증 • 특히,최고령층의 증가  치매환자수의 급증 사회 문제화

  6. 평균수명의 변화 275 B.C. Avg Life: 26 yrs . 로마제국 1900 A.D. Avg Life: 49 yrs; improved sanitation helps but infectious disease still a killer. 1990 A.D. Avg Life: 76 yrs; better diet, health care; reduced infant mortality. 2020s A.D. Avg Life: >100 yrs (?) replacing hormones and other rejuvenating body chemicals. 2030s A.D. Avg Life: >150 yrs (??) genetic engineering in full swing.

  7. 인구 고령화의 속도 통계청 (2006)

  8. 9.2% 15.6%

  9. 연령별 치매 유병율 • 65세 이후 매 5세 증가마다 약 2배씩 유병율 증가 Lee et al (2002) J Am Geriatr Soc

  10. 치매는 얼마나 늘어날까 ?

  11. 치 매 의존 및 문제행동 심리적 부담 신체적 부담 경제적 부담 사회적 고립 • 걱정, 애도, 분노, 소외감, 우울증 • 만성피로, 질병이환 가족붕괴, 파국적 행동 사회 문제

  12. “치매 통합관리” “치매”의 질병 특성과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 • 만성적 / 진행성 경과 • 진행 단계별 필요 서비스의 종류가 상이 • 예방 및 조기개입의 중요성 • 다양한 원인 질환 • 조기개입을 통한 완치 (10~15%), 진행 억제, 증상 개선 가능 • 정확한 원인 진단의 중요성 중증환자 시설 보호 뿐 아니라 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재활, 단계별 적정관리의 통합적 제공 필요

  13. 콜린분해효소 억제제의 예후개선 효과 Lopez et al. (2002) Arch Neurol

  14. 항산화제의 예후개선 효과 Sano et al. (1997) NEJM

  15. Advances in Psychiatric Treatment 2005;11:176-183

  16.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

  17.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목표 • 기존의 중증 치매환자 시설 수용 중심의 치매관리 틀에서 벗어나 치매 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 단계별 적정 관리 등을 포괄하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 •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 경감 • 치매 유병률 및 중증 환자 비율을 낮춰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경감

  18. 치매 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 재활, 진행단계별 적정 관리를 포괄 • 의료와 복지가 조화된 다학제적 접근 • 투여 비용 대비 효과의 극대화 • 기존 지역사회 자원 활용 •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지역사회중심 (Community based approach) 비용효율성 (Cost-effective approach) 통합적 접근 (Comprehensiveapproach)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기본원칙 (3C) • 지역사회 기반의 사업추진 • 지역사회 적용 가능성 중점고려 • 시민참여 및 접근 용이성 고려

  19.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추진체계

  20. 치매 치매 광역치매센터 종합 종합 센터 센터 자치구 지역치매 지원센터 치매 치매 상담 상담 신고센터 신고센터 ( ( ) ) 보건소 보건소 치매전문병원 치매전문병원 치매전문병원 치매클리닉 치매클리닉 치매클리닉 치매환자 치매환자 치매환자 가정 가정 가정 주간보호 치매전문 치매전문 치매전문 주간보호소 주간보호소 단기보호 시설 요양시설 요양시설 요양시설 단기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기타 의료 / 복지 자원 Dementia Service Network(DSN)

  21.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총괄기획 • 사업 표준 프로토콜 연구개발 • (예방·검진·등록·관리 프로그램) • 치매관리사업인력 및 시설자원개발 • 치매관리사업홍보 및 인식전환사업 • 치매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치매관리기법 및 정책 연구 지역치매지원센터 지원 서울시 치매 관련 실태조사 ·관리수요 추계 서울시 치매 관련 정책 개발 ·비전 제시 서울시 치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광역치매센터의 역할

  22. 교육홍보팀 자원통합관리팀 정보사업팀 연구개발팀 센터장 광역치매센터 운영조직 위탁 서울특별시 서울대학교병원 기술지원단 운영위원회 정 신 과 신 경 과 간 호 복 지 심 리 비약물치료 원내 관련 전문의 서울시 담당 공무원 센터 사무국장

  23. 지역치매지원센터 • 목적 • 해당 자치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 지역유관 자원연계 등의 사업을 직접 시행 • 사업내용 •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조기검진시행 및 저소득층 원인확진 검사비 지원 • 예방등록관리 및 저소득층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 부설 “인지건강센터”운영 (비약물적 치료 프로그램 시행) • 연계체계구축 및 운영, 프로그램 보급, 인력 및 기술지원 등 • 지역주민 및 시설 종사자의 치매관련 이해도·요구도 및 사업만족도 조사 • 기타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업무

  24. 치매상담센터의 업무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 •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 치매의 예방 및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 재택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안내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5.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주요사업별 추진내용 및 방법 춪

  26. I.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사업 목적 • 치매도 예방 및 치료관리가 가능하다는 인식의 확산 • 일반 시민 및 유관 기관 종사자들이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27. II. 치매 조기검진사업 • 사업 목적 •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 • 예방등록관리대상자 분류: 상태별 적정관리 • 사업추진체계 • 광역센터: 지침개발, 온라인DB 제작/관리, 서울시 검진통계확보 • 지역센터: 사업시행, 온라인DB 입력/활용, 지역 검진통계확보 • 사업 대상 • 지역사회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검진 • 사업 목표 • 전체 노인에 대한 검진 실시 (자체 목표 설정)

  28. 조기검진사업 절차 • 검진 홍보 • 선별 검진 • 정밀 검진 • 원인 확진 검사 연계 • 예방등록관리 연계 • 조기검진을 받은 모든 노인은 예방등록관리 대상자

  29. 검진 홍보 •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을 통한 검진 홍보 • 홈페이지 홍보 • 지역 언론 홍보 • 지역 내 유관 기관을 통한 홍보 • 보건소 방문 노인 홍보 • 지역 경로당, 노인복지관 및 노인대학 연계 (순회검진)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의 경우 개별 접촉 홍보 (서신 발송 등)

  30. 선별 검진 (1) • 검진 시행자 • 시행 교육을 받은 간호사 또는 임상심리사 • 검진장소 • 내원검진 : 지역치매지원센터 • 방문검진 : 대상자의 거주지,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 등 *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검진 시행 가능한 공간 확보가 중요 • 검진내용 • “등록관리기본정보지”작성 • 치매선별검사 (MMSE-KC 또는 K-MMSE)시행

  31. (Page 119)

  32. (Page 187)

  33. (Page 103)

  34. (Page 107)

  35. 선별 검진 (2) • 검진결과 해석 • 부록 표11-4의 결과판정 기준점수표에 따라 MMSE 결과 해석 • MMSE 점수 < 해당 규준 값 (평균-1.5SD) : “인지저하” • MMSE 점수 ≥ 해당 규준 값 (평균-1.5SD) : “정상” •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 “인지저하”:대면 또는 전화로 결과 설명. 정밀검진 연계 • “정상”:서면 또는 전화로 결과 통보. 등록관리 연계 • 완료 후 “치매조기검진 결과 요약지”선별검진 부분 작성

  36. (Page 188)

  37. MMSE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

  38. Case 1 Normal Case 2 VD CDR=1 Case 3 AD CDR=0.5 How to interpret the result? Case 1 77 / F, education=2 yrs MMSE=16 Case 2 73 / M, education=6 yrs MMSE=21 Case 3 53 / M, education=18yrs MMSE=26

  39. (Page 109)

  40. 정밀 검진 (1) • 대상자: 선별검진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 • 검진장소 • 내원검진 : 지역치매지원센터 • 방문검진 : 대상자의 거주지,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방문검진 시행) • 검진 내용 • 1단계 : 치매신경심리평가 • CERAD-K(N) 또는 SNSB 도구 사용 • 임상심리사 또는 시행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시행 • 2단계 : 치매임상평가 • 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시행 • 임상평가 시행 후 다음 항목에 대한 결과 도출 • 진단 분류: 치매, 치매 고위험, 정상 • Clinical Dementia Rating (CDR)

  41. * 진단분류 • 치매 (CDR 0.5~1) • DSM-IV 치매 기준에 근거 • 치매 고위험 (CDR 0.5) • 현재 치매는 아니지만 인지기능저하가 분명히 있는 경우 • 전문의 진찰 결과 치매 진행 예방 또는 인지기능저하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 • 퇴행성 뇌질환 초기, 혈관성 인지손상 뿐만 아니라,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상태, 신체적 원인에 의한 인지기능저하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기능저하상태를 포괄하는 광의의 경도인지손상상태(MCI) • 정상 (CDR 0) • 상기한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진단 • 경미한 건망증만 나타나는 경우도 포함

  42. 정밀 검진 (2) • 검진결과에 따른 조처 • “치매”⇒ 치매 원인확진 검사 연계 시행 (원인확진 후, 예방등록관리사업으로 연계) • “치매 고위험” 또는 “정상”⇒ 예방등록관리사업으로 연계 • 검진 결과 통보 • 최종적인 검진 결과를 2단계를 시행한 의사가 직접 면담을 통해 설명 (대면 또는 전화). • 필요한 경우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설명 • 완료 후 “치매조기검진 결과 요약지”정밀검진 부분 작성

  43. (Page 109)

  44. 원인확진 검사 • 대상자: 정밀검진 결과 “치매”로 진단 분류된 노인 • 검진내용 • 지역치매지원센터 수탁병원 (또는 기타 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뇌 영상검사 및 기타 진단의학적 검사 시행 • 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치매 원인 확진 • 검진 후 조치 • “치매조기검진 결과 요약지”원인확진 부분 작성 • 예방등록관리사업으로 연계하여 지속 관리 시행

  45. (Page 109)

  46. 저소득층 원인확진 검사비용 지원 • 개요 •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 대해 원인확진 검사비 중 본인 부담금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서비스 • 지원대상 • 정밀 검진에서 치매로 진단된 노인 중 저소득층 • 지원범위 • “치매 조기검진비용 산출근거” (복지부)에 제시된 검사 및 수가 기준에 의거 (171,727원: 본인부담금) • 추가 검사에 대해서는 센터장 승인 하에 지원 가능

  47. MMSE ≥ 평균-1.5표준편차 MMSE < 평균-1.5표준편차 치매 치매 고위험 정상 안내: 10-1-① 예약: 10-1-② 결과요약: 10-1-⑤ 결과통보: 10-1-⑥, ⑦ 예약: 10-1-⑧, ⑨ 중등도 평가: 10-1-⑩ 결과요약: 10-1-⑤ 선별 검진 1. 등록관리기본정보 수집 (10-2-②) 2. MMSE 시행 (10-1-③ 또는 10-1-④) 정밀 검진 1. 신경심리평가 2. 치매임상평가 1. 뇌영상검사 2. 기타 검사 원인확진검사 치매 등록관리 치매 고위험 등록관리 정상 등록관리 저소득층 검사비용지원 결과요약: 10-1-⑤ (Page 51) 조기검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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