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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의 주요내용

수도권대기환경청설명자료.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의 주요내용. 2005. 1. 4. 환 경 부 대 기 총 량 제 도 과. 발표 내용. 수도권대기특별법 제정 배경 그간의 추진 현황 수도권대기특별법의 주요내용 대기관리권역 설정 : 서울 , 인천 , 경기도 24 개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지역배출허용총량제 상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 의무화 특정경유자동차 매연기준 강화 사후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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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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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도권대기환경청설명자료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의 주요내용 2005. 1. 4 환 경 부 대 기 총 량 제 도 과

  2. 발표 내용 수도권대기특별법 제정 배경 그간의 추진 현황 수도권대기특별법의 주요내용 대기관리권역 설정 : 서울, 인천, 경기도 24개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지역배출허용총량제 상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 의무화 특정경유자동차 매연기준 강화 사후 관리방안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폐기물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도료의 VOC 함유기준 및 특별법상의 배출시설 범위

  3. 수도권대기특별법 제정 배경 수도권 대기질은 선진국 주요도시 및 국내 타도시보다 심각 수도권의 대기질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오존주의보 발령횟수의 96%, 환경기준 초과율 중 이산화질소 80%, 미세먼지 64% 수도권에 집중('02년)

  4. 수도권대기특별법 제정 배경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막대 대기오염으로 인한 수도권지역 사회적 피해비용이 연간 10조원 ('02, KEI) - 미세먼지에 의한 '00년 서울지역 사망자수가 1,940명으로 추정(KEI) <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에 따른 피해규모 > 자료: 경기개발원 2003

  5. 수도권대기특별법 제정 배경 배출허용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계속 악화` 높은 인구밀도, 자동차 대수 및 에너지 소비량 급증 - 수도권: 국토면적 12%, 인구▪자동차의 46%, 에너지사용량 34% 차지 서울시는 적정 환경용량 2-3배 초과 - 서울시 적정환경용량: 자동차 1백만대, 인구 5백만명 수준 사후적 관리방식으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불가능 사후적인 농도규제로는 급증하는 배출량 총량관리 불가능 지자체별 관리로는 단일 대기영향권인 수도권의 광역적인 대기문제 해결 곤란 대기관리정책과 에너지/산업정책, 도시계획 등과의 통합적 접근(policy integration) 필요

  6. 수도권대기특별법 제정 배경 대기 관리를 위한 투자 미흡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용량 이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종합적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특별법」제정

  7. 그간 추진 현황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정․공포 (‘03.12.31)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03.9~ ‘04.8) 사업장 총량규제 설명회 개최('04.3~4) - 대한상의 설명회/공청회(’04.4~7), 업종별/지역별 간담회(’04.4) 등 개최 시민단체▪전문가 및 시▪도 의견 수렴 입법예고 : '04.6.24~ 7.13 T/F회의(3회) 개최 및 주요쟁점 합의 도출(9.21: 제6차 T/F) - T/F회의 합의내용 경제장관간담회(9.24) 보고 및 언론 발표 하위법령안 규제심사 완료: ‘04. 10. 29. - 시행령안 규제신설 7건, 시행규칙안 규제신설 11건 하위법령안 법제처 심사: 11.4.~12.6(시행령), 12.29(시행규칙) 하위법령안 공포 - 시행령: 차관회의(12.9), 국무회의(12.14), 공포(12.30) - 시행규칙: 공포(12.31)

  8. 수도권대기특별법의 주요내용 대기관리권역 설정 : 서울, 인천, 경기도 24개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지역배출허용총량제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 의무화 특정경유자동차 매연기준 강화 사후 관리방안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폐기물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도료의 VOC 함유기준 및 특별법상의 배출시설 범위

  9. 대기관리권역 설정 : 서울, 인천, 경기도 24개시/군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또는 수도권지역의 대기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쟁점 지역 충청권 소재 발전소 경기도 5개시

  10.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등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 (계획기간 : 10년) - 환경부장관 수립, 위원회 심의/확정, 매 3년마다 추진실적 국회 제출 - 5년 또는 관계부처장관의 요청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 대기환경개선 목표▪기본방향, 배출량 현황 ▪ 전망,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 배출량 저감계획, 저공해자동차 보급, 사업장 총량 할당기준, 지원 및 재원조달계획 등 시행계획수립•시행 - 시 •도지사가 기본계획 고시 후 1년 이내 수립, 위원회 심의, 환경부장관 승인, 매년 추진실적을 수도권청장에게 보고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설치 - 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6개부처 장관 및 3개 시도지사 ※ 참고 : 지역배출허용총량제 이행체계도

  11. 수도권 대기질 목표설정 대기질 예측 모델링 지역별 환경용량 산정 지역별 배출허용총량할당 (환경부장관) 오염원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시/도지사) 사업장 대책 자동차 대책 기타 면오염원 대책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할당된 총량이내 배출량 관리 저공해 자동차 제작/구매 운행차 저공해화 지역난방 확대 청정연료 보급 등 지역배출허용총량제 이행체계도 삭감량 검토 및 이행성과 평가

  12.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사업장 단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 총량제 적용대상 사업장은 신․증설시 허가를 받아야 함 지역배출허용총량 초과시 총량관리사업장의 신.증설 제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삭감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배출부과금 감면, 연료 황 함유기준 면제, 배출허용기준 완화, 배출권 거래 허용

  13.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총량제 적용대상 사업장 사업장 허가(신고) 절차 배출허용총량 할당시기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총량할당계수 적용 예시 초기년도 배출허용총량 산정 예시 총량관리 사업장 배출량 사후관리 배출량 보고 및 확정절차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이월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한 특례

  1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총량제 적용대상 사업장 1단계 : 1종 사업장 또는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증발량 2톤/hr 이상 보일러/간접가열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양을 기준으로 함 2단계 : 1-3종 사업장 또는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증발량 2톤/hr 이상 보일러/간접가열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양을 기준으로 함 ’01년 배출량 기준으로 ’09.7.1 이후부터는 관리권역내 사업장 전체 NOx 배출량의 84%, SOx 78%, 먼지 57%관리 가능

  15.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사업장 허가(신고) 절차 사업장 단위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 신청 -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 향후 5년간 원료(연료 포함)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예측서,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서,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저감계획서, 배출/방지시설 설치 내역서/일반도/유지관리계획서 등 2007년 7월 이전에 旣설치 또는 설치중인 사업자 - 1단계 사업장은 ’07.10월까지, 2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09.10월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첨부서류 제출) - 새로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권역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 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의 의제

  16. <기 존 시 설 > <신 규 시 설 > 허가 신청서 작성 신고서 작성 -에너지사용량, 제품생산량, 오염물질저감계획서 등 첨부 -에너지사용량, 제품생산량, 오염물질저감계획서 등 첨부 제출 제출 접 수 (관할 시/도지사) 접 수 (관할 시/도지사) - ’07.10월까지, 또는 ’09.10월까지 또는 관리권역 지정 후 3월 이내 허가(변경허가) 및 제한여부 검토 허가 의제 할당량 검토 지역배출허용총량, 배출원별 오염물질 저감계획, 삭감가능성, 과거 5년간 활동도 등을 고려 연도별 할당계수, 할당계수 단위량 등 구체적 할당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허가증 교부 (할당량 기재)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17. 허가증 교부 (할당량 기재) 방지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 / 배출량 관리 배출허용총량 이전 -<총량관리사업자>- 배출량 보고, 모니터링(관리관청) 배출허용총량 준수 배출허용총량 초과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다음 년도 배출허용총량 조정 등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18.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배출허용총량 할당시기 신규 사업장은 사업장 허가증 교부시, 기존시설은 사업장 신고 후 허가증 교부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오염물질별 5년간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기재 총량 할당 후 5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간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배출허용총량 할당 절차 할당시 고려사항 (법 제16조제2항) (시 / 도) 허가(신고) 신청 연도별배출허용총량 산정 시/도지사 사 업 장 할당 검 토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x 연도별 할당계수 단위량 통보 (사업장) 수도권청장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 등재

  19.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연도별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산정 - 5년마다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Kg단위로 할당 - i 연도 배출허용총량 = ∑(i연도 할당계수 × 최대 activity) - activity는 배출량, 연료사용량, 생산량 등 설비 및 공정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초기연도 배출허용총량 - 초기연도 배출허용총량 = ∑(초기연도 할당계수 × 최대 activity) *초기연도 ∑(기준년도 평균배출량) 할당계수 ∑(기준년도 최대 activity) 5차년도 배출허용총량 - 5차연도 배출허용총량 = ∑(5차연도 할당계수 × 최대 activity) 중간연도 배출허용총량 - 초기연도와 5차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선형비례법 적용

  20.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할당계수 적용 예시 : 설비/연료별 할당계수 적용 동일 연료를 사용하는 동종의 설비에 동일한 할당계수를 적용 초기연도 배출허용총량 - 연료별/설비별로 초기연도 할당계수 산정 초기연도 ∑(동일 연료/설비 그룹내의 기준년도 평균배출량) 할당계수 ∑(동일 연료/설비 그룹내의 기준년도 최대 activity(원단위 량)) - 초기연도 배출허용총량 = ∑(초기연도 할당계수 × 기준년도 최대 activity) 5차년도 배출허용총량 - 연료별/설비별로 BACT 기준을 고려하여 5차연도 할당계수 결정 - 5차연도 배출허용총량 = ∑(5차연도 할당계수 × 최대 activity)

  21.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초기년도 배출허용총량 산정 예시

  22. 초기년도 배출허용총량 산정 예시

  23.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총량관리 사업장 배출량 사후관리 측정기기 부착/가동 -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농도, 배출가스 유량 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고 - 배출량 산정결과를 5년간 기록•보존 - 측정기기 종류, 설치/관리방법, 배출량 산정방법 등은 고시 측정기기 부착이 어려운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계수 및 배출계수별 단위량을 적용 - 실제의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인증 받은 경우 당해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배출량 산정

  2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배출량 보고 및 확정 절차 통보 (월말 까지) TMS 등 설치 시설 (사업장) 전송 신뢰도/정확성 검증 배출량 확인 (수도권청장) 배출량 관리장부 등재 수도권청장 (굴뚝관제센터) TMS 등 미설치 시설 (사업장) 배출량 산정결과 月단위 제출 (익월 10일까지) 통보 (월말까지) 시/도지사)

  25.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이월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배출권)의 규모 - 이전 개시 7일 전까지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신청서를 제출/승인 ※ 이전 제한 : 이전으로 인해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전제한지역으로의 이전 배출허용총량의 다음연도 이월 - 오염물질별로 이월하려는 총량이 다음연도 전체 배출허용총량의 10% 이내인 경우 이월량의 50%인정 - 오염물질별로 이월하려는 총량이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의 10% 초과시 추가적 할인율을 곱한 값을 인정 ※이월량= 당해연도 이월가능량 X 1/2 X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의 10% 당해연도 이월가능 총량

  26.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부과금 = 1kg당 부과금액×총량 초과배출량× 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27.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당해 연도 초과배출량에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연도 배출허용 총량에서 삭감 < 위 반 계 수>

  28.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한 특례 배출허용기준 완화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2005년부터 강화되는 항목 - 강화기준 대비 20% 정도 완화된 기준으로 설정 ※ 예) NO2로서 일반보일러 액체연료사용시설 중 배출가스 100,000m3/hr 이상인 시설 - 단, 조례로서 강화된 기준이 설정된 발전시설, 소각시설은 제외 배출부과금 감면

  29. 저공해자동차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저공해자동차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저공해자동차로 등급을 구분하여 설정

  30.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수립/이행 의무 대상자 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 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에서 연평균 자동차 판매량이 3,000대 이상인 자동차 판매자 - 총 중량 3.5t이상의 중량자동차는 300대 이상 판매자 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 고시 후 3월 이내에 보급계획서 제출 - 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과 비교 ▪검토 후 접수 30일 이내에 승인여부 통보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제출

  31. 연간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자동차판매자가 대기관리권역에서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 자동차에 관한 기준 고시 자동차판매자의 저공해자동차 개발현황▪자동차 판매현황 등 고려 ’05년3월까지 보급기준 고시 추진 자동차 판매량 대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차종 그룹별 보급기준,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실적 환산비율 산정기준, 보급실적의 다음연도 이월 등 ’01~’03년간 자동차 판매량 기준 저공해자동차보급실적 제출 대상자 국내 7개 제작/판매자 : 현대, 기아, GM대우, 쌍용, 르노삼성, 대우버스, 대우상용 수입 판매자 : 스카니아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32.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화 자동차 10대 이상을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 신차 구매시 20%(1종 저공해자동차로 환산)이상의 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 공공기관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출연법인, 공직유관단체 등을 모두 포함 저공해자동차 환산비율:

  33.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산정 예시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산정 예시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 {(구매한 자동차 대수x자동차대수 환산비율x 저공해자동차 환산비율)을 자동차별로 합산}/{(구매한 자동차 대수x자동차 대수 환산비율)을 자동차별로 합산}x100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 {(6x0.2x0.3)+(2x2.0x0.5)+(4x0.5x0.2)} / {(6x0.2)+(2x2.0)+(4x0.5)}x100= 33%

  34. 특정경유자동차 매연기준 강화 ’06년부터 매연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07년 이후 현재 매연기준 대비 50% 정도 기준 강화 ※ 경자동차, 승용차(다목적형 자동차는 제외)는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

  35. 특정경유자동차 적용 유예기간 경과 배출허용기준 검사 운행 점검 / 정비 배출허용기준 재검사 운행 조치내용 결정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교체 DPF DOC 가스엔진 개조 저공해 경유엔진 교체 표지 부착 장치/엔진 보증기간 동안 배출가스 검사 면제 운행 폐차 특정경유자동차 관리방안 체계도

  36. 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사후 관리 검사(재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 등의 사후 관리조치를 이행하고 부착▪개조▪교체 증명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05년도에는 45천대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비용 전액, 조기폐차 비용 50% 지원금액(950억+지방비) 확보

  37.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공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수시검사 결과 측정값의 차이 정도, 제작차의 연도별 기준간 차이 정도, 배출가스 종류 및 환경상 위해도 등을 고려 하여 5개 등급 이내로 배출등급을 산정하여 공개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 등급 공개 자동차 연료의 제조/공급기준과 검사결과 측정값의 차이 정도, 당해 연료에 포함된 오염물질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도, 당해 연료 사용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을 고려 5개 등급 이내로 배출 등급을 산정하여 공개

  38. 폐기물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관리권역내 소형소각시설(200kg/hr 미만)의 황산화물, 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상 : 25kg/hr 이상 200kg/hr 미만 소각시설 ※ 폐기물관리법상 25kg/hr 미만의 소각장은 ‘04.8월부터 설치/운영 금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 황산화물 : 100ppm → 70ppm, 먼지 : 100㎎/S㎥ → 80㎎/S㎥ ※ 소형소각시설 50개소 추출 배출농도 측정값 평균(’02-’03년) - 먼지: 40.8 ㎎/S㎥ , 황산화물: 39.1 ppm

  39. 도료의 VOC 함유기준 설정 및 특별법상의 배출시설 범위 도료의 VOC 함유기준 설정 기준 설정 방향 - ’05.7월 이후 적용 기준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의 70% 정도가 기준을 만족하며, 도료 사용과정에서 배출되는 현재 VOC 량의 5-7% 수준 저감 - ’07.1월 이후 적용 기준은 도료 사용과정에서 배출되는 현재 VOC 량의 10-15% 수준 저감 배출시설 범위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과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중 시간당 증발량 2ton 이상의 보일러, 또는 시간당 열량 1,238,000kcal 이상의 간접 가열 연소시설

  40. 감 사 합 니 다 대 기 총 량 제 도 과 전화 : 2110-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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