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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사고와 국제책임

국제법특강. 일본 원전사고와 국제책임. 산하온환경연구소 김 기 순. I. II. III. IV. V. VI. 문제의 소재. 일본 원전사고의 피해 및 오염 현황. 환경피해에 대한 국제책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배출과 국제책임. 국경을 넘는 방사능 오염과 국제책임. 맺음말. 목 차. I. 문제의 소재. 일본 원전사고의 발생 2011.3.11 기록 사상 일본 최대의 지진 ( 강도 9.0) 과 쓰나미 발생 , 일본 동부 연안지역에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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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법특강 일본 원전사고와 국제책임 산하온환경연구소 김 기 순

  2. I II III IV V VI 문제의 소재 일본 원전사고의 피해 및 오염 현황 환경피해에 대한 국제책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배출과 국제책임 국경을 넘는 방사능 오염과 국제책임 맺음말 목 차

  3. I. 문제의 소재 • 일본 원전사고의 발생 • 2011.3.11 기록 사상 일본 최대의 지진(강도 9.0)과 쓰나미 발생, 일본 동부 연안지역에 큰 피해 • 원전사고 발생으로 방사능 누출 • 도쿄전력(TEPCO)의 • 후쿠시마 다이이치(Fukushima Dai-ichi) 원자력발전소 • 후쿠시마 다이니(Fkushima Dai-ni) 원자력발전소 • 2. 국제책임문제 제기

  4. 지리적 위치 Fukushima Dai-ichi NPS Fukushima Dai-ni NPS

  5.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 1호기 폭발장면

  6. II. 일본 원전사고의 피해 및 오염현황 • I. 피해 현황 •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 1호기 폭발(2011.3.12) • 2-4호기 추가 폭발 •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 1호기-6호기, • 후쿠시마 다이니 원전 1호기- 4호기 폭발/파손. • 전력공급장치 & 원자로 냉각장치 손실, • 원자로 노심 용융, 수소폭발, 원자로 격납용기 파괴, • 냉각수 유출, 원자로 건물 폭발 등 • 심각한 피해 발생.

  7.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의 위치 Unit 6 Unit 5 Unit 1 Unit 2 Unit 3 Unit 4

  8. 후쿠시마 다이니 원전의 위치 Unit 4 Unit 3 Unit 2 Unit 1

  9. 원자로 손상과정

  10. II. 일본 원전사고의 피해 및 오염현황 • 2. 방사능 오염 현황 • 국제원자력사고 등급(INES) Level 7 (2011.4.12) • 방사성물질 대량 유출,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 초래 • 해양오염 • 방사능 오염수 1만 1500톤 이상 해양방출 • 대기오염 • 방사성 요오드 131, 방사성 세슘 등 대기 중 방출 •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양은 약 473경 베크렐으로 추정 • (발생된 방사성물질의 10%) • 토양, 수질오염

  11. II. 일본 원전사고의 피해 및 오염현황 • 3. 향후 예상피해 • 영국 Independent 인터넷 판 보도 (2011.8.29) • 피해자 • 100만 명 이상 (체르노빌 20만 명) • 피해액 • 1880억 파운드 :331조 5378억 원 • (체르노빌 1440억 파운드 :253조 3435억 원)

  12. III.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책임 • 국제책임(State Responsibility: SR) 일반 • 2.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과 국제책임 • 3.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 • (International Liability: IL) • 4. 민사책임(Civil Liability: CL)

  13. III.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책임 • 국제책임(State Responsibility: SR) 일반 • 2001년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 Wrongful Acts) • 제1조 • “국가의 모든 위법행위에는 국가책임이 따른다.” • 국가가 조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 국제관습법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 국제법 위반, 국제위법행위 발생 • -> 국제책임 성립

  14. III.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책임 • 2.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과 국제책임 •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책임) •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transboundary pollution)의 • 정의 • “한 국가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국경을 넘어 다른 • 국가의 영토에서 환경피해를 주는 것” • ex) Trail Smelter case (1941, 미국-캐나다)

  15. III.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책임 • (2)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책임의 성립요건 • 1) 환경오염행위의 국제법 위반 • 조약 또는 국제관습법 위반 • 2) 환경오염행위의 국가 귀속성 (attribution) • 국가기관의 행위 (제4조) • 입법, 사법, 행정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기관 • 직무수행상의 행위 (제7조) • 월권행위나 지시에 반하는 행위라도 능력범위 내에서 • 행동하는 경우 국가행위로 간주 • 개인의 행위 (제9조) • 사실상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국가에 책임 귀속

  16. III.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책임 • 3) 고의 또는과실 • A. 과실(fault) 책임론 (주관적 책임론, Grotius) • 고의, 과실이 불법행위 성립에 주요한 요소라는 학설 • B. 무과실책임론 (객관적 책임론, Anzilotti) • 고의, 과실은 불법행위 성립의 요소가 아니라는 학설 (ILC) • 고도로 위험한 활동 분야에 적용 • 절대책임론(absolute liability) • 엄격한책임론(strict liability)

  17. III.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책임 • 4) 손해 또는 피해 (damage) 발생 • 전통적 국제책임이론은 국제책임의 성립요건으로 피해 발생 요구. • ILC (국제법위원회) • “손해가 국제책임 추구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입장. • 대세적 의무(erga omnes obligations)의 경우 피해를 입지 않은 • 국가도 국제책임 제기 가능 • 5) 인과관계 (causation) • 환경오염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 • 입증책임은 원고에.

  18. III.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책임 • (3) 국제책임의 해제 • 국제위법행위에 책임있는 국가는 행위를 중단하거나 적절한 재발방지 • 보장의무 (제30조) • 원상회복 (제35조) • 국제위법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의무 • 2) 손해배상 (제36조) • 원상회복에 의해 손해가 전보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무 • 3) 사죄(만족: Satisfaction, 제37조) •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에 의해 전보되지 않는 정신적, 비물질적 피해

  19. III.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책임 • 3.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International Liability: IL) 위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국제책임 • ILC의 성문화 작업 • 1978년부터 •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 (International Liability for Injurious Consequences arising out of Acts not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논의 • 해로운 결과책임을 방지(prevention)와 책임(liability)으로 분리

  20. III.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책임 • 2001년 • “위험한 활동에서 야기되는 국경을 넘는 피해의 방지에 관한 규정 초안”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of Transboundary • Harm fromHazardous Activities) • 채택 • 2006년 • “위험한 활동에서 야기되는 국경을 넘는 피해의 손실분배에 관한 • 원칙 초안” (Draft Principles on the Allocation of Loss from • Transboundary Harm arising out of Hazardous Activities) • 채택

  21. III.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책임 • (2) 해로운 결과책임의 내용 • 환경피해 방지의무 (손해방지초안 제3조) • 모든 국가는 국경을 넘는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을 •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 2) 협력의무 (손해방지초안 제4조) • 관련국가는 국경을 넘는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을 • 최소화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할 의무 • ->사전협의의무/ 환경영향평가의무/ 신속한 통고의무 • 3) 보상의무 (손실분배초안 제4조) • 모든 국가는 위험한 활동에 의해 발생한 국경을 넘는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

  22. III.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책임 • 4. 민사책임(Civil Liability: CL) • 환경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제도 • 환경피해를 일으킨 운영자(operator)나 기업이 민사책임 부담. • 국가는 운영자의 보증인 또는추가보상기금을 제공하는 보증인 • 손실분배초안 제4조 • 운영자나기업이 무과실책임 부담. • 운영자에 보험, 지급보증계약(bond), 기타 재정적 보증 요구. • 손해배상이 불충분한 경우 국가가 추가 재정지원 보장의무 • 가장 선호되는 환경오염 책임제도 (SR, IL에서 CL로) • 원자력피해 관련협약, 기름오염사고협약 등

  23. IV. 방사능오염수의 해양배출과 국제책임 •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UNCLOS) •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2. 1972년 런던협약 •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 3. 1996년 런던의정서 • The 1996 Protocol to the 1972 Convention on the •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 and Other Matter • 4. 일본의 국제책임

  24. IV. 방사능오염수의 해양배출과 국제책임 •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UNCLOS) • 해양투기 규제 입법권 (제210조 1, 2항) • “ 각국은 투기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 위하여 법령을 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2) 해양환경보호의무 (제235조 1항) • “각국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 의무를 부담한다.각국은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 (3)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법 발전을 위한 협력의무 • (제 235조 3항) • “각국은 해양환경 오염 손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 보장하기 위해 손해평가, 손해보상 및 분쟁해결을 위한 • 책임에 관한 현행 국제법의 이행과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25. IV. 방사능오염수의 해양배출과 국제책임 • 2. 1972년 런던협약 •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협약 • 협약당사국에 폐기물 해양투기금지의무 부과 • 해양투기규제방식 • 1) 폐기물을 위험성에 따라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 • 부속서I에 명시된 폐기물 기타 물질(black list ): 해양투기 금지 • 부속서II에 명시된 폐기물 기타 물질(grey list): 사전특별허가 • 나머지 폐기물 기타 물질(white list): 사전일반허가 • 2) 1993년 개정안 • 모든 방사성물질(고준위, 중준위, 저준위)의 해양투기 금지

  26. IV. 방사능오염수의 해양배출과 국제책임 (2) 국제책임 관련 규정 “각 국가는 자국 관할권 내의 활동이 다른 국가나 국가관할권 밖의 환경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책임을 갖는다.” (서문) “폐기물 해양투기에 의해 다른 국가의 환경 또는 다른 환경분야에 미치는 피해의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당사국은 책임평가 및 분쟁해결 절차의 발전에 착수한다.” (제10조)

  27. IV. 방사능오염수의 해양배출과 국제책임 • (3) 예외(위법성 조각사유) • 1) 인명과 선박의 안전(제5조 1항) • 악천후에 기인하는 불가항력 • 인명, 선박, 항공기, 플랫홈, 인공해상구조물에 절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 • 2) 비상사태(제5조 2항) • 인간건강에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이 야기되고 다른 해결책이 없는 비상시 • black list 물질에 대해 사전특별허가를 발급하여 해양투기 허용 • 허가 발급 전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 & IAEA와 사전 협의해야 • 3) 급속히 무해물질이 되는 경우 • 4) 극소량의 유해물질(부속서I) • 5) 국제법상 주권면제가 인정되는 선박과 항공기(제7조)

  28. IV. 방사능오염수의 해양배출과 국제책임 3. 1996년 런던의정서 (1) 폐기물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와 해상소각 금지 (제4,5조) 부속서I에 열거된 물질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 기타 물질 (2) 책임 및 위험책임 (제15조) “다른 국가의 환경 또는 다른 환경 분야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당사국은 해양투기 또는 해상소각으로 인한 위험책임에 관한 절차를 개발한다.”

  29. IV. 방사능오염수의 해양배출과 국제책임 • (3) 예외 (위법성조각사유) • 1) 인명과 선박의 안전(제8조 1항) • 악천후에 기인하는 불가항력 • 인명, 선박, 항공기, 플랫홈, 인공해상구조물에 절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 • 2) 비상사태(제8조 2항) • 인간건강에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이 야기되고 다른 해결책이 없는 비상시 • 허가를 발급하여 해양투기 허용 • 허가 발급 전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 & IAEA와 사전 협의해야 • 3) 최소기준(de minimis)의 방사성물질 (부속서I) • 4) 국제법상 주권면제가 인정되는 선박과 항공기(제10조)

  30. IV. 방사능오염수의 해양배출과 국제책임 • 4. 일본의 국제책임 •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의무 위반 여부 • 해양환경보호의무(제235조 1항) 위반 • -> 대세적 의무 위반 (국제책임 초안 제48조) • 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도 국가책임 추구 가능 • (2) 런던협약/런던의정서의 해양투기금지의무 위반 여부 •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행위 자체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 • 배출 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와 협의해야 할 의무 위반 • -> 일본 간 총리 사후 유감표명(2011. 4.10)

  31. V. 국경을 넘는 방사능오염과 국제책임 • 원자력 안전성 및사고 관련 협약 • 2. 방사능 피해에 대한 국제책임 • 3. 방사능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 • 4. 일본의 국제책임/민사책임

  32. V. 국경을 넘는 방사능오염과 국제책임 • 원자력 안전성 및사고 관련 협약 • (1)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 1994 • (2)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 •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fuel and Radioactive • Waste Management, 1997 • (3)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 IAEA 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 • 1986 • (4)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 IAEA Convention on Assistance in the Case of a Nuclear • 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 1986

  33. V. 국경을 넘는 방사능오염과 국제책임 •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 1) 의의 • IAEA 원자력시설 안전기준에 기초 (soft law->hard law로 전환) • 2단계 책임제도 • 원자력 안전에 대한 책임은 원자력시설 관할권 보유국가에(서문) •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핵시설 운영자에 (제9조) • 2) 목적 • 상업용 원전의 높은 원자력 안전수준 확보, 원전 사고 방지 • 3) 당사국의 주요 의무 • 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 및 규제체제 마련(최소기준) • 안전평가 및 검증, 방사선 방호, 비상대책, 시설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 • 4) 이행 재검토회의(peer review) -> 당사국 의무 이행 통제

  34. V. 국경을 넘는 방사능오염과 국제책임 • (2)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 • 1) 의의 • IAEA 1995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원칙에 기초, IAEA 안전기준의 두 번째 조약상 지위 확보, 핵에너지가 환경에 미치는 위험 규제 • 2) 목적 • 민간원자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 확보, 관련 사고 방지 • 3) 주요 내용 •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관련 시설의 설계, 건설, 부지, 운영의 안전요건 • 규제체제 및 규제기관 설립 • 국경간 이동시 목적지국의 사전 통보와 승인 • 남극지역에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 처분 금지.

  35. V. 국경을 넘는 방사능오염과 국제책임 • (3)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 의의 • 체르노빌 사고 후 핵사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필요성에 따라 채택 • 2) 적용범위 • 국경을 넘는 심각한방사능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핵사고 (군사시설사고 제외) • 3) 주요 내용 • 통보의무->핵사고시 IAEA/ 물리적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국가에 핵사고 발생사실, 성질, 발생 시간, 정확한 위치를 즉시 통보, 관련정보 신속히 제공해야 (국제관습법상 의무) • 협의의무 -> 정보 제공 당사국은 피해 당사국의 추가정보/ 협의 요청에 신속히 응하여야

  36. V. 국경을 넘는 방사능오염과 국제책임 • (4)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 1) 의의 • 핵사고/ 방사능 긴급사태시 신속한 지원제공을 용이하게 할 국제체제의 필요성에 따라 체결된 협약으로, 핵사고 조기통보협약 보완. • 2) 주요 내용 • 지원조항 (제2조) • 지원을 요청한 당사국은 필요한 지원의 범위 및 형태를 명기하고, 지원국이 지원 요청 범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 지원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지원 제공가능성, 지원 범위 및 조건을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 특권면책, 청구 및 배상 (제8조, 10조) • 요청국은 지원당사국 요원의 지원 기능 수행에 필요한 특권, 면책 및 편의를 부여한다.

  37. V. 국경을 넘는 방사능오염과 국제책임 • (5) 국경을 넘는 방사능오염 관련 국제의무 • 핵 위험을 최소화할 의무 (국제관습법) • 핵 위험을 최소화하고 • 다른 국가에 피해를 입히거나 지구환경의 방사능오염을 방지할 의무 • 2) 통보의무(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 3) 협의의무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 4) 일본의 의무 위반 여부 • 국경을 넘는 방사능오염 피해 발생시,핵위험을 최소화할 의무 위반 •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상 통보의무 위반

  38. V. 국경을 넘는 방사능오염과 국제책임 • 2. 방사능 피해에 대한 국제책임 • 국제관습법상 국제책임 • 1972년 스톡홀름선언 원칙 21 & 1992년 Rio 선언 원칙 2 • 자국관할권 내의 활동이 다른 국가나 국제공역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 책임 • 1992 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U.N.G.A.): • 원자력을 이용한 우주활동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제책임 규정 • (2) 엄격책임, 절대책임/ 과실책임 • 방사능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엄격책임, 절대책임 또는 과실책임인가? • 1972년 우주물체에 관한 협약 -> 절대책임 • 핵에너지관련 민사책임협약 -> 엄격책임

  39. V. 국경을 넘는 방사능오염과 국제책임 • (3) 관련 사례 • 1955년 Fukuryu Maru 사건(미-일) • “ex gratia”에 따라 • 미국정부는 일본 어부들에게 미화 2백만$ 배상 • 1979년 Cosmos 954사건(구소련-캐) • 국제관습법(우주물체에 대한 절대책임) & 1972우주물체에 관한 협약에 • 따라 구소련은 캐나다에 미화 3백만$ 배상 • 1986년 Chernobyl 사건 • No claim (일부 국가는 손해배상청구권 유보)

  40. V. 국경을 넘는 방사능오염과 국제책임 • (4) 원전사고 피해에 대한 국제책임협약 논의 • 1990년 IAEA 핵피해 책임에 관한 상임위원회 (IAEA Standing • Committee on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설립 • 1963 Vienna 협약 개정 • 핵시설국가의 엄격책임에 기초한 국제책임 규정의 채택 논의 • 핵강대국들의 반대로 무산. • 공적 기금에 기초한 손해배상제도 채택 • 핵시설국가가 제한된 추가기금 부담, 다른 당사국이 일정한도액 부담. • 전지구적 민사책임 및 손해배상제도 구축

  41. V. 국경을 넘는 방사능오염과 국제책임 • 3. 방사능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 • 1960 OECD Paris 협약 제도 • 1) 1960 Paris Convention • 2) 1963 Brussels Supplementary Convention • 3) 2004 revised Paris Convention • 4) 2004 revised Brussels Supplementary Convention • (2) 1963 IAEA Vienna 협약 제도 • 1) 1963 Vienna Convention • 2) Revisions to the 1997 Vienna Convention • 3) 1997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 Nuclear Damage • (3) 1988 Joint Protocol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Vienna Convention and the Paris Convention

  42. V. 국경을 넘는 방사능오염과 국제책임 • 1960 OECD Paris 협약 제도 • 서유럽 국가(영, 프, 독) 중심의 국제협약 • 원전운영자의 제한된 책임+ 보충적인 국가기금의 손해배상제도 • 1960 Paris Convention • 원전시설 운영자의 배타적 책임, 엄격한 책임 • 원전시설 운영자는 1500만 SDR까지 부담,재정보증(보험 기타)의무 • 손해배상범위는 인명피해, 재산피해에 한정. •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전사고 후 10년 이내 행사 • 재판관할권은 원전사고 발생국에

  43. V. 국경을 넘는 방사능오염과 국제책임 • 2) 1963 Brussels Supplementary Convention • 보충적 공공기금제도 설립. • 시설국 1억 1700만 SDR 추가 부담. • 손해배상액 초과시 다른 당사국이 1억 2500만 SDR 부담 (원전 설비량 및 • GNP에 따라) • 3) 2004 revised Paris Convention • 운영자 책임한도 인상(7억 €: EURO) • 손해배상범위 확대 • 인명피해, 재산피해, 경제적 손실, 환경복구비용, 수입손실, 방제조치비용 • 4) 2004 revised Brussels Supplementary Convention • 시설국 5억 €, 당사국 3억 €까지 인상 • => 총 15억 €까지 증액

  44. V. 국경을 넘는 방사능오염과 국제책임

  45. V. 국경을 넘는 방사능오염과 국제책임 • (2) 1963 Vienna 협약 제도 • 핵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다룬 포괄적 협약으로, Paris협약에 기초 • 1963 Vienna Convention • 운영자의 절대책임 • 운영자의 제한된 책임(원전 사고당 최저 500만$)+공적 기금 • (보험,재정보증, 설비국가 지원) • 손해배상범위-> 인명피해, 재산 피해 •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전사고 후 10년까지 행사 • 재판관할권은 원전사고 발생국에

  46. V. 국경을 넘는 방사능오염과 국제책임 • 2) Revisions to the 1997 Vienna Convention • 손해배상범위 확대 • 인명피해, 재산피해, 경제적 손실, 환경복구비용, 수입손실, 예방조치비용 •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기간 확대 • 인명피해의 경우 원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0년 이내 • 운영자의 책임한도 상향 • 원전 사고당 최저 3억 SDR (4억 8000만 $) or • 시설국 공적 기금이 1.5-3억 SDR인 경우 1.5억 SDR or • 협약발효일로부터 최대 15년간 1억 SDR

  47. V. 국경을 넘는 방사능오염과 국제책임 • 1997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 Nuclear Damage (CSC) • - 국제보충기금제도 채택 • 심각한 원전 사고시 모든 당사국이 책임 분담 • - 손해배상체제 • 제1단계 • 운영자책임 최소 3억 SDR(협약서명개방일로부터 10년간 1.5억 SDR 확보) • 제2단계 • 국제보충기금(모든 당사국 부담)3억 SDR • 당사국 분담율은 원자력설비 용량단위(MW)+ UN분담금 기준 • 기금 중 50%는 시설국 국내 피해, 50%는 국경을 넘는 피해에 사용 • 손해배상범위 확대 • 인명피해, 재산피해, 경제적 손실, 환경복구비용, 수입손실, 방지조치비용

  48. V. 국경을 넘는 방사능오염과 국제책임 • - 국제보충기금의 지리적 적용범위 • 당사국 영토, 당사국 영해 밖 해양수역, 당사국 EEZ & 대륙붕수역 • 가입조건 • 비엔나협약 당사국, 파리협약 당사국 • 원자력안전협약 당사국으로, 원전사고 책임원칙을 준수하는 국내법을 • 제정한 국가 • - 발효조건 • 가입국 5개국 이상 • 당사국 원자력설비 용량 총합계 40만 단위 이상 • * 현재 가입국은 미국 포함 4개국, 76,369 단위 더 필요

  49. V. 국경을 넘는 방사능오염과 국제책임 • 4. 일본의 국제책임/민사책임 • (1) 피해발생 여부 • 장기적으로체르노빌사고를 능가하는 피해 가능성 예견 • ->국경을 넘는 방사능 피해 발생시 국제책임/민사책임 성립 • (2) 방사능 피해 관련협약 미가입 • 일본 국내법에 근거한 원자력 손해배상제도 실시 • 원자력 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 관한 법률 • 원자력 사업자에 무과실·무한 배상 책임 부과 • 배상액을 넘는 피해발생시 정부지원-민간보험+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 도쿄전력은 피해주민 1인당 1760만원의 보상금 지급 • 유엔인도적사업조정실(UNOCH)은 9500만 달러(1020억원) 인도적 지원 • -> 국경을 넘는 방사능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50.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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