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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정우형 교수. [14 주 ] 말소회복등기 , 멸실회복등기 , 가등기 (Ⅰ). 명지전문대학 지적과. I. 말소회복등기의 의의 및 구분. 말소회복등기의 의의 말소회복등기 ( 抹消回復登記 ) 란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 ( 부동산등기법 제 75 조 , 제 76 조 ) 말소회복등기를 하면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과 순위가 보유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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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정우형 교수 [14주] 말소회복등기, 멸실회복등기, 가등기 (Ⅰ) 명지전문대학 지적과
I. 말소회복등기의 의의 및 구분 • 말소회복등기의 의의 • 말소회복등기(抹消回復登記)란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76조) • 말소회복등기를 하면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과 순위가 보유하게 됨
Ⅱ. 말소회복등기의 요건 • 부적법한 말소 • 부적법하다는 것은 말소된 등기에 대응하는 사실관계가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가 말소로 등기부상 소멸되어 있는 것을 의미함 • 부적법하게 말소된 이유는 실체적 이유(원인무효)이든 절차적 이유(등기관의 과오)이든 불문하고 말소등기가 무효인 경우는 모두 포함됨
Ⅱ. 말소회복등기의 요건 • 말소등기의 회복 • 부적법하다는 것은 말소된 등기에 대응하는 사실관계가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가 말소로 등기부상 소멸되어 있는 것을 의미함 • 말소등기는 종래에 말소되었던 그 등기사항을 그대로 재현하여 그 효력을 회복시키는 것임
Ⅱ. 말소회복등기의 요건 •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을 것 • 말소회복등기의 신청은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말소회복하지 못함
Ⅱ. 말소회복등기의 요건 •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을 것 • 부적법하게 「갑」 의 저당권이 말소된 후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후순위의 「을」 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 의 저당권말소회복에 「을」 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하여야 함
Ⅲ. 말소회복등기의 실행 • 일반 말소회복등기 • 등기사항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 등기사항의 전부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는 독립등기로 회복등기를 한 후,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함(동법 제76조 본문) • 회복등기는 등기부의 해당구 사항란에 종전등기순위 다음에 독립등기로 회복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말소된 종전등기의 순위번호를 기재한 종래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기재하며, 등기의 실행일자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함
Ⅲ. 말소회복등기의 실행 • 직권말소회복등기 • 등기관의 과오에 의해 등기사항이 부적법하게 직권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함 • 등기관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동법 제175조제1항) • 통지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함(동법 제176조)
I. 멸실회복등기의 의의 및 구분 • 멸실회복등기의 의의 • 멸실회복등기(滅失回復登記)라 함은 사변 기타 재난(화재, 수재등)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한 경우(소실, 분실)에 그로 말미암아 소멸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의미함(부동산등기법 제24조, 등기예규 제929호) • 멸실한 등기를 단순히 회복해서 보존하는 것일 뿐 새로이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멸실된 원인은 불문함
I. 멸실회복등기의 의의 및 구분 • 멸실회복등기의 구분 • 멸실회복등기와 말소회복등기는 다같이 종전의 순위를 보유하고 멸실 또는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점에서는 동일함 • 멸실회복등기는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경우에 멸실전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이므로 말소회복등기와 구분됨 ※말소회복등기: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법률적 사유)에 말소전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
Ⅱ. 멸실회복등기의 신청 • 신청기간 • 기간내에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기부에 있어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를 고시하여야 함(동법 제24조) •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회복등기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경과후에는 미등기부동산으로 처리하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수 밖에 없음(대판 1984. 2. 28, 83다카994)
Ⅱ. 멸실회복등기의 신청 • 단독신청 • 멸실한 등기부의 회복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79조) •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음 • 권리변동을 새로 일으키는 등기가 아니라, 멸실전에 이미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등기를 등기부에 재현시키는 절차인 보존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권리자만의 단독신청에 의하더라도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Ⅱ. 멸실회복등기의 신청 • 신청서 및 첨부서면 • 신청서에는 전등기의 순위번호, 신청서접수 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함(부동산등기법 제80조 후단) • 등기명의인의 사망에 의하여 그 상속인이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직접 상속인의 명의로 회복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동법 제47조)
Ⅲ. 멸실회복기간중 신등기에 관한 절차 • 신청서편철부의 편철 • 멸실회복등기의 신청기간중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등기의 신청은 허용되지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거침 • 멸실회복등기의 신청기간중에 회복등기와 별도로 신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신청의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고, 멸실회복여부를 조사한 후, 신청서를 순서에 따라서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함(부동산등기법 제82조제1항)
Ⅲ. 멸실회복기간중 신등기에 관한 절차 • 편철필증의 교부 • 신청서편철부에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편철필증을 교부하여야 함(부동산등기법 제83조제1항) • 신등기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때에는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시에 등기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동법 제82조제2항) • 편철필증도 등기필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신청서에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편철필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음(동법 제83조제2항)
Ⅲ. 멸실회복기간중 신등기에 관한 절차 • 회복등기후 신등기의 실행 • 멸실회복기간이 만료되어 멸실회복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신청서편철부에 편철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 신청서에 의한 등기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함(부동산등기법 제84조제1항) • 이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 동항의 서면에 의거하여 등기를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함(동조제2항)
Ⅲ. 멸실회복기간중 신등기에 관한 절차 • 소유권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 • 소유권 회복등기신청에는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함(부동산등기법 제80조 등기예규 제929호) • 이를 제출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멸실직전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 토지, 건축물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첨부할 수 있음. 이 때에는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소유인 부동산 • 공유자중의 일부의 지분만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없음 • 공유자중의 1인은 공유자 전원 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음(대판 1993. 7. 27, 92다50072)
Ⅲ. 멸실회복기간중 신등기에 관한 절차 • 소유권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 • 소유자가 토지대장 명의인과 다른 경우 • 전등기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이나 초본으로 전등기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대장 명의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 토지대장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불이행할 때에는 소유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함
Ⅲ. 멸실회복기간중 신등기에 관한 절차 • 소유권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 • 건물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에는 신청서류 이외에 그 건물대지상에 수 개 건물이 있는 때에는 건물도면을 첨부하여야 함(부동산등기법 제132조제4항)
Ⅰ. 가등기의 의의 및 구분 등기효력에 의한 분류 종국등기(본등기): 물권변동의 효력 예고등기: 경고적 효력 예비등기 가등기: 순위보전적 효력
I. 가등기의 의의 및 구분 • 가등기의 의의 • 가등기(假登記)라 함은 부동산물권(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권리질권 •임차권)의 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을 가지는 자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 •예비적 보전수단으로서 인정되는 등기를 말함 • 가등기는 보전의 목적으로 일정한 청구권을 공시하는 예비등기임 • 본 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을 때 장래에 할 본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예비등기를 말함
I. 가등기의 의의 및 구분 • 가등기의 구분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 • 부동산 또는 동산 • 가압류되는 재산에 대해 채무자는 그 처분권을 상실
I. 가등기의 의의 및 구분 • 가등기의 구분 • 가처분 •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 •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의 보전 •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임(상대적 무효설, 통설, 판례의 입장)
I. 가등기의 의의 및 구분 • 가등기의 구분 •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 • 본래의 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는 그 형식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그 효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는데 비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경료하는 담보가등기는 형식은 가등기이지만 가등기담보권은 설정등기로서 특수한 실체적 효력을 가짐
Ⅱ.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가등기의 가등기 •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각종의 권리의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적 절차로 실행됨 • 장차 권리변동을 발생하게 할 청구권 • 부동산매수인의 이전청구권
Ⅱ.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가등기의 가등기 •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 청구권의 보전이 목적이 아닌 소유권보존등기나 처분제한등기(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등기)는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등기할 수 없음 • 이 밖에 말소등기, 미등기부동산의 제한물권설정청구권, 표제부표시란 등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음
Ⅱ.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가등기의 가등기 • 가등기의 가등기 • 가등기에 의해서 보전되는 청구권을 양도하거나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있어서 가등기담보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가등기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 부기등기는 성질에 있어서 가등기라 하여야 할 것임